명의대여자로 체납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배우자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하고 납부고지서가 정상적으로 등기우편물배달증에 의해 수령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납세고지 사실을 알고 있어 사해행위 악의로 보임
명의대여자로 체납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배우자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하고 납부고지서가 정상적으로 등기우편물배달증에 의해 수령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납세고지 사실을 알고 있어 사해행위 악의로 보임
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위 김○○ 사이에 2004. 11. 15.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위 김○○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