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배우자 증여 사해행위의 악의 여부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05-가단-123380 선고일 2006.10.19

명의대여자로 체납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배우자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하고 납부고지서가 정상적으로 등기우편물배달증에 의해 수령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납세고지 사실을 알고 있어 사해행위 악의로 보임

주 문

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가. 피고와 소외 김○○ 사이에 체결된 2004.11.15.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는 위 김○○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2004.11.15. 접수 제82886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기초사실
  • 가.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시 ○구 ○○동 ○○ 소재 ○○케미칼을 운영하던 소외 김○○에게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무납부건에 관하여 금 3,295,100원을 납부기한 2004.3.31.까지로 정하여 부과고지하였고,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금 1,628,500원을 납부기한 2004.4.25.로 정하여 부과고지하였으며,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무납부건에 관하여 금 2,591,970원을 납부기한 2004.9.30.로 정하여 부과고지하였고,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 금 2,094,110원을 납부기한 2004.10.25.로 정하여 부과고지하였다.
  • 나. 위 김○○는 위 각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있는 상황에서 2004.11.15. 그의 배우자인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4.11.15. 접수 제82886호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제1 내지 6, 8,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서○○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김○○는 원고에 대한 위 각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그의 처인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무자력 상태에 이르렀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증여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 할 것이고, 당시 위 김○○는 원고 산하 ○○○세무서장으로부터 위 각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할 당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할 것이며, 위 김○○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할 것이다.
  •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케미칼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소외 류○○이고, 위 김○○는 명의대여자로서 ○○케미칼의 운영에 관여한 바 없어 위 각 부가가치세가 고지되었음을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의 노력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그 실질적인 권리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위 김○○에게는 사해의사가 없었고, 피고 또한 이를 알지 못하였으며, 실질적으로 피고의 재산을 회복한 것은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원고의 위 김○○에 대한 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거나 당연 무효라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위 김○○는 위 각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② 위 김○○가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서를 수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여부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을제4호증의 기재 및 증인 김○○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제9호증의1의 기재에 의하면 2004.3.5. 부과고지된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서는 위 김○○가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우편법 제23조 에 의하면“ 이 법 또는 명령으로 정한 절차를 밟아 우편물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정당히 교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에 의하면 “취급과정을 기록하는 우편물은 수취인․동거인(동일 직장에서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43조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령인으로부터 그 수령사실의 확인을 받고 배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하면 “영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우편물 배달시의 수령사실 확인은 특수우편물배달증에 수령인이 증인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수령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령인의 성명 및 본인과의 관계를 기재하고 증인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우편법 관련규정에 등기우편의 경우 그 수령증에 우편물의 수령인이 본인인지 여부를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등기우편물 수령증에 위 김○○가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김○○가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③ 을제3호증의1 내지 4, 을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위 김○○ 사이에 2004. 11. 15.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위 김○○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