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그 며느리 및 외손녀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소유권이전 등기 경료한 것은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그 며느리 및 외손녀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소유권이전 등기 경료한 것은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음
1. 별지 목록 기재 1,2항 부동산 중 각 가.항에 기재된 4분의 1 지분 부분에 관하여
2. 별지 목록 기재 1,2항 부동산 중 각 나.항에 기재된 4분의 1 지분 부분에 관하여 가. 피고 배○○과 소외 금○○ 사이에 2005. 7. 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배○○은 소외 금○○에게 ○○지방법원 ○○등기소 2005. 7. 18. 접수 제3036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별지 목록 기재 3,4 각 부동산에 관하여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5, 6, 9호증 및 갑 제2호증의 1내지 3, 갑 제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이○○, 배○○ 이에 대하여 피고 이○○, 배○○은 2005. 7. 5. 별지 목록 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1억원을 지급하고 그 공동소유자인 소외 금○○, 금○○로부터 정당하게 매수한 후 2005. 7. 1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고, 소외 금○○의 조세채무를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내지 10,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나○○의 증언 및 피고 배○○에 대한 피고본인신문 결과만으로는 피고 이○○, 배○○이 위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1, 5, 6, 7, 8, 9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증인 나○○의 증언 및 피고 배○○에 대한 피고본인신문결과를 종합 하면,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계약 체결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 체결은 중도금 지급 이전에 이루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들은 계약서상 중도금지급 기일인 2005. 6. 30. 이후의 날인 2005. 7. 5.을 매매계약체결일로 하여 등기를 신청한 사실, 위 부동산을 위 피고들이 공동으로 매수하였음을 근거로 위 피고들 모두 소외 금○○의 1/2 지분 중 절반인 1/4지분씩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에는 피고 배○○만 매수자로 되어 있을 뿐이고 피고 이○○는 공동매수인으로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외 금○○가 원고가 발송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05. 7. 14. 이후인 2005. 7. 18.에야 경료된 사실, 피고 이○○는 2001. 4. 30. 소외 금○○가 거주하던 ○○ ○○구 ○○동 464 ○○타운 106동 609호로 전입신고 하고 실질적인 가족을 구성한다는 의미로 세대합가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아파트에 대하여 소외 금○○와 공동소유로 1/2 지분에 대하여 2001. 4. 9.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고 그 아파트에서 소외 금○○와 4년간 함께 거주하고 있었기에 소외 금○○의 2001. 9. 25.자 부동산 양도나 양도소득세 고지 전 통지서의 수령 및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의 수령 등을 잘 알 수 있었던 사실, 피고 배○○은 피고 이○○의 며느리로 피고 이○○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들과 소외 금○○ 사이의 위 부동산 중 소외 금○○소유의 2분의 1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없다.
(2) 피고 정○○ 피고 정○○도 별지 목록 3, 4항 기재 각 부동산을 소외 금○○에게 매매 대금 6천만원을 지급하고 정당하게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고, 소외 금○○의 조세채무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정○○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2호증의 1, 2,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정○○는 위 부동산의 매매계약일인 2005. 7. 4.경 27세 4개월에 불과한 여성으로서 자신 명의로는 360여만원의 예금 밖에 없었던 사실, 피고 정○○는 소외 금○○의 외손녀로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때 정상적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검인계약서만 작성하였던 사실, 위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보편적인 계약과는 달리 계약일에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피고 정○○와 소외 금○○의 관계 및 매매계약의 내용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정○○는 매매계약 당시 그러한 매매계약이 다른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 정○○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