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의 추계결정을 위한 표준소득률을 정부가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그 구체적은 제정방법은 정부에 위임하였는 바, 이와 같이 결정되는 표준소득률은 과세요건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의 추계결정에 적용될 수입과 소득의 비율일 뿐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표준소득률의 제정방법이 무효라거나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소득금액의 추계결정을 위한 표준소득률을 정부가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그 구체적은 제정방법은 정부에 위임하였는 바, 이와 같이 결정되는 표준소득률은 과세요건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의 추계결정에 적용될 수입과 소득의 비율일 뿐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표준소득률의 제정방법이 무효라거나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표준소득률 제정방법의 적법 여부(적극) 무기장가산세를 부과하면서 다시 무기장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이 중복과세인지 여부(소극) 소득표준율의 합리성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납세의무자) 사업장별 수입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납세의무자에게 20%의 무기장가산율을 적용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1항, 제124조 제1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등 관계 법령이 소득금액의 추계결정을 위한 표준소득률을 정부가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그 구체적인 제정방법은 정부에 위임하였는바, 이와 같이 결정되는 표준소득률은 과세요건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의 추계결정에 적용될 수입과 소득의 비율일 뿐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표준소득률의 제정방법이 무효라거나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무기장가산율은 비록 그 적용에 의하여 기장을 유도하는 정책적인 효과가 사실상 수반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무기장가산율 자체는 어디까지나 수입규모에 따른 소득금액상의 차등을 되도록 정확하게 반영함으로써 소득의 추계가 그 실액에 근접하도록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정한 과세표준의 추계조사방법의 하나인 반면, 무기장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기장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여서 서로 제도의 취지와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무기장가산세를 부과한다고 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무기장가산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장이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체적으로 표준소득률을 정함에 있어 수입규모에 따른 가산율을 정하고 또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그 가산율을 적용한다고 하여 이를 포괄위임금지의 법리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가 없고, 다만 위 규정에 근거하여 수입규모에 따라 결정된 차등률을 적용함으로써 그 구체적인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소득실액을 반영하기에 적절하지 않을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이 점은 과세처분의 정당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사업장별 수입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납세의무자에게 20%의 무기장가산율을 적용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1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9조 제1항 제1호, 제16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2]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 제4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9조의2 제3항 제1호 [3]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4조 제3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9조의2 제3항 제1호 [4]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1항, 제184조 제3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누12582 판결,대법원 1997. 9. 9. 선고 96누12054 판결(공1997하, 3165) 대법원 1988. 5. 24. 선고 86누121 판결(공1988, 994),대법원 1997. 9. 9. 선고 96누12054 판결(공1997하, 316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 1, 2, 3,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