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토지에 정착한 기계, 설비등의 신공장으로의 이전비용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된 기계이전보상금은 부득이 공장을 이전함으로 인하여 부담하게된 자본적지출을 보전하여 주는 일시적인 손실보상금일 뿐이지 영업활동과 관련 있는 수입금이라고 할 수 없음
수용토지에 정착한 기계, 설비등의 신공장으로의 이전비용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된 기계이전보상금은 부득이 공장을 이전함으로 인하여 부담하게된 자본적지출을 보전하여 주는 일시적인 손실보상금일 뿐이지 영업활동과 관련 있는 수입금이라고 할 수 없음
토지수용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기계이전보상금이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업무에 관련 있는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같은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업무와 관련 있는 수입금액은 계속적인 영리활동과 관련 있는 수입금액을 말한다 할 것인바, 구 공장부지의 수용에 따라 구 공장의 기계설비 등을 이전·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이전·설치비는 이른바 자본적 지출로서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7호 (가)목과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기계설비 등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수리비와 관리비 및 유지비 등과 같이 통상적인 영리활동에 수반되는 비용이라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토지수용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수용토지에 정착한 기계, 설비 등의 신공장으로의 이전비용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된 기계이전보상금은 구 공장부지의 수용으로 사업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부득이 공장을 이전함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자본적 지출을 보전하여 주는 일시적이고 우연적인 손실보상금일 뿐이지 계속적인 영리활동과 관련이 있는 수입금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수입금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같은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제5호, 제60조 제1항 제7호 (가)목과 (나)목 【주 문】
1. 피고가 1996.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1991. 사업연도 귀속 종합소득세 금 90,821,380원의 부과처분 중 금 6,143,3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등분하여 그 1은 원고의, 그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2 내지 9, 13, 14,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증인 배홍권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1) 그러므로 과연 위 기계이전보상금 139,200,000원이 91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 제28조, 영 제54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수입금액으로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할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① 위 기계이전보상금 139,200,000원은 칠곡지구택지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구공장의 부지가 그 사업지구에 편입·수용됨으로 말미암아 토지수용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용토지에 정착한 기계, 설비 등의 신공장으로의 이전비용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된 금액이고, ② 통상 사업이란 '자기의 위험과 계산 아래 독립적, 계속적으로 행하는 영리활동'을 말하므로, 구공장 부지의 수용에 따라 구공장을 폐쇄하고 신공장을 신축하여 구공장의 기계, 설비 등을 이전·설치하는 행위는 영리활동을 하기 위한 일시적인 준비행위일 뿐 그 자체가 계속적인 영리활동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③ 법 제28조, 영 제54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업무(사업)와 관련이 있는 수입금액은 위와 같은 계속적인 영리활동과 관련이 있는 수입금액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이 구공장 부지의 수용에 따라 구공장의 기계설비 등을 이전·설치하는 데에 소요되는 이전·설치비는 이른바 자본적 지출로서 영 제60조 제1항 제7호 (가)목과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기계설비 등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수리비와 관리비 및 유지비 등과 같이 통상적인 영리활동에 수반되는 비용이라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위 기계이전보상금은 구공장부지의 수용으로 사업자인 원고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부득이 공장을 이전하여야 함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자본적 지출을 보전하여 주는 일시적이고 우연적인 손실보상금일 뿐이지 계속적인 영리활동과 관련이 있는 수입금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기계이전보상금 139,200,000원은 법 제28조, 영 제54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수입금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91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
(2) 전항에서 본 사정에 따라 원고가 납부하여야 한 91사업연도 귀속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하면 별지 세액계산서(2)의 기재와 같이 금 6,143,390원이 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2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