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1, 2, 을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가. 소외 주식회사 ○○은 광산개발 및 광산물 판매업, 관광사업 및 여행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소외 ○○개발주식회사는 축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1985. 3. 12. 소외 ○○산업주식회사에게 합병되었고, 위 ○○산업주식회사는 1983. 10. 12. 주식회사 ○○에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의 위 각 법인을 모두 원고 법인이라고 한다) 별지 토지일람표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각 취득하여 1992. 12. 31. 당시까지 목장용 초지로 소유하고 있었다.
- 나.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3항 제5호 소정의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990. 1. 1.부터 1992. 12. 31.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1993. 11. 16. 원고법인에게 별지 세액계산표의 '당초결정'란 기재와 같이 산출한 토지초과이득세 금 3,632,015,530원을 부과하였다.
- 다. 원고법인은 피고의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1993. 12. 3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1994. 1. 21. 기각되었고, 다시 1994. 3. 22.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같은해 5. 6. 기각되었으며, 한편 피고는 1994. 3. 17.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토지일람표 일련번호 2항 기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경정으로 별지 세액계산표의 '경정결정'란 기재와 같이 금 2,362,106,300원으로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다.
- 라. 원고법인은 1994. 7. 1. 다시 재정경제원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국세심판소는 1996. 8. 9.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신설된 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된 법(이하 신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토지일람표 일련번호 18 내지 21, 23, 26 내지 29, 33항 기재 각 토지에 대하여는 신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고 법인 보유기간의 토지취득이익에 대하여만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하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신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금 2,000,000원을 필지별로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한 후 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1996. 8. 20. 별지 세액계산표의 '재경정결정'란 기재와 같이 금 117,293,463원을 차감한 금 2,251,427,067원으로 감액하는 결정(이하 당초의 부과처분 중 감액하고 남은 세액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마. 한편 원고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경정처분시의 토지초과이득세 금 2,362,106,300원 중 별지 토지일람표 일련번호 24항 기재 토지에 대한 세액 금 1,562,812원(이 사건 부과처분상 금 337,687원)과 25항 기재 토지에 대한 세액 금 8,577,968원(이 사건 부과처분상 금 5,577,968원) 부분을 취하하였다.
2. 소의 이익이 없는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직권으로 보건대,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위와 같이 피고가 재경정결정을 하면서 직권으로 취소한 부분인 금 2,245,511,412원(2,251,427,067원에서 원고소송대리인이 취하한 부분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시의 세액인 금 337,687원과 금 5,577,968원을 뺀 금액이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취소할 대상이 없어져서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본안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을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소송대리인은 ① ○○도지사가 1991. 12. 14.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지구 일원을 ○○온천지구로 지정고시함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이 과세기간종료일인 1992. 12. 31.까지 수립되지 않음으로써 온천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되었고, ② 온천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이 제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도지사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온천지구로 지정한 후 1992. 7. 9. ○○유원지에 ○○온천지구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 도시계획을 변경결정함으로써 ○○온천지구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유원지세부시설계획이 수립되어야 온천개발계획이 가능하므로, ○○유원지 세부시설에 대한 ○○시 도시계획이 변경결정된 1996. 7. 8.까지는 도시계획법 제16조 제1항, 건축법시행령 제67조 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으므로, 신법 제9조 제6항, 제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소정의 토지의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기간종료일인 1992. 12. 31. 당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관련규정 이 사건 부과처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구법에 근거하여 행하여졌으나 헌법재판소가 1994. 7. 29. 92헌바49, 52(병합)사건에서 구법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에 따라 국회가 실질적으로 위헌이거나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된 구법조항들을 1994. 12. 22. 법 제4807호로 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구시행령도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되어(이하 개정된 시행령을 신시행령이라 한다) 위 개정법령은 이 사건에 소급하여 적용된다 할 것이다. 신법 제3조 제1항은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제2조 제5호는 "유휴토지등이라 함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신법 제9조 제1항은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등은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2.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 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 인가 등을 받은 업무, 3.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경우를 들면서 그 제5호에 "축산업(축산물을 당해 법인이 제조하는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주차장업 또는 골프장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주차장업용 토지 또는 골프장용 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신법 제9조 제6항은 "법제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신법 제8조 제3항은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지상건축물의 소실 도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 한 사유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받은 신시행령 제23조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및 기간의 하나로, 그 제1호에, "토지의 취득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이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 보아 제3호 또는 제17호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인정사실 갑 제6 내지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 내지 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내지 7, 갑 제17 내지 25호증, 갑 제26호증의 1 내지 3, 을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8호증의 1 내지 4, 을 제9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최○수, 한○식의 각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⑴ 원고법인은 1968. 9.경 국립종축장을 인수하여 축산업을 운영하여 오다가 1982. 6. 28. ○○관광단지에 인접한 ○○시 ○○동 ○○번지 일원 총 2,020,045㎡에 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종합휴양업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여 같은 해 11. 25. 조건부 승인을 받았고(그후 1984. 4. 19. 사업부지를 운동공원지구 265,364㎡, 주제공원지구 1,690,557㎡ 합계 1,955,921㎡로 분리개발하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다), 위 종합휴양업 시설 설치를 위하여 1985. 1. 19. ○○시 ○○동 산 ○○번지. 일원의 초지 68ha에 관하여 전용허가를 받았다. ⑵ ○○도지사는 1987. 8. 29. 원고법인의 위 종합휴양업사업계획 등에 따른 ○○유원지 세부시설이 포함된 ○○시 도시계획의 용도지구 및 시설을 변경결정하였다. ⑶ 원고법인은 위 종합휴양업사업계획에 따라 1985. 5. 1. 운동공원(○○월드)을 개장하였으나, 자금사정의 악화로 1991.말까지로 계획된 주제공원 개발이 지연되자 1991. 10. 17. 교통부장관에게 사업시행의 기간을 1996.말까지로 연장하여 달라는 내용의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하여, 1991. 10. 29. 종합휴양업 부지면적을 기존의 부지 1,955,921㎡ 중 운동공원부지 265,364㎡를 뺀 나머지 1,690,557㎡로, 준공예정일을 1996. 12.말로 하여 변경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원고법인은 그후에도 자금사정이 호전되지 않아서 위 종합휴양업 사업개발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여 1992. 2. 10.경에는 ○○시장으로부터 위 종합휴양업 사업의 추진을 촉구받기도 하였다(원고법인은 1993. 10. 20.경 부도가 나서 현재 ○○지방법원에서 법정관리중이다). ⑷ 그런데, 소외 주식회사 ○○조선호텔이 1987. 4.경 위 ○○관광단지내인 ○○시 ○○동 ○○번지. 토지 등에서 온천을 발견한 이래로 소외 주식회사 대우개발, 금강개발산업주식회사, ○○관광주식회사, ○○관광개발공사 등이 온천개발에 착수하였고, 원고법인도 1989. 5. 24. 온천개발에 착수하여 ○○시 ○○동 산 ○○번지., 같은 동 140., 같은 동 750., 같은 동 108. 토지상에서 6곳의 온천을 발견하였다. ⑸ ○○도지사는 원고법인 등의 온천발견에 따라 1991. 12. 14. 온천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 ○○동 일대(북군, 신평, 손곡, 천군, 하동 일부) 9,850,482㎡를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도모하고, 온천자원의 합리적 관리로 공익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며, 온천지구내 온천개발을 적정 조정하기 위하여 "○○온천지구"로 고시함과 아울러 ○○시장에게 온천법 제4조 에 의한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할 것을 지시하였다. ⑹ 이에 ○○시장은 1992. 3. 26.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원고법인을 비롯한 6개 온천개발업자들과 간담회을 개최하여, 개발계획수립비용 700,000,000원을 원고법인을 비롯한 각 사업자에게 배분하기로 하였고(원고에게는 금 371,743,000원이 배분되었다), 그후 원고법인은 배분받은 비용을 모두 ○○시에 납부하였다. ⑺ 그리고 ○○시는 위 비용으로 소외 주식회사 ○○건설기술공사에 용역을 주어 1993. 12. ○○온천유원지개발기본계획을 작성·완료하였고, 한편 원고법인도 1992. 11. 2. 소외 주식회사 ○○엔지니어링과 온천지구(○○월드)개발에 관한 기본구상을 위한 용역계약을 비롯하여 ○○ ○○온천유원지내 천군·○○지구조성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심의 가결에 대한 용역계약, 문화재 지표조사에 대한 용역계약,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용역계약, 유원지 세부시설 변경결정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온천지구개발에 착수함과 아울러 1996. 6. 25.에는 소외 선재기술단과 골프코스 건설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결정 수립 용역계약을, 1996. 12. 27.에는 소외 주식회사 임골프코스 디자인 기술사사무소와 ○○골프장실시설계 및 인허가 도서작성 용역계약을 각 체결하는 등 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 ⑻ 한편, ○○도지사는 1992. 7. 9. ○○시 도시계획구역변경결정(고시 제1992-200호)을 하였는데, ○○유원지에 대하여 기존의 부지 10,580,016㎡에 새로운 부지 395,810㎡를 추가하여 10,975,826㎡로 변경하였을 뿐, ○○온천지구 지정에 따른 온천개발에 관한 내용은 없었다. ⑼ 그런데, 위 ○○온천지구 중 ○○관광단지내에서는 소외 주식회사 ○○조선호텔이 1992. 4. 17. ○○단지내인 ○○시 ○○동 ○○번지. 927.27㎡에 대증음식점을 증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1995. 2. 21.경까지 20건의 건축허가가 있었고, 소외 금강개발산업주식회사가 1992. 12. 10. 온천수 이용허가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1996. 2. 21.경까지 9건의 온천수 이용허가가 있었다. ⑽ 그후 ○○시장은 1996. 7. 8. ○○도시계획 ○○유원지 세부시설에 대하여 변경결정을 하였고, 이 때 ○○온천지구 9,850,482㎡를 1지구(기존의 관광지구) 6,222,582㎡, 2지구(미개발된 ○○지구) 2,912,700㎡, 3지구(미개발된 천군지구) 715,200㎡로 구분하였고, 1996. 11. 14. 원고법인 소유의 ○○시 ○○동 산 ○○번지. 외 9필지 초지 62ha의 지목을 임야로 환원하였다.
- 라. 판단 ⑴ ①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들을 비롯한 토지에 관하여 ○○도지사가 1991. 12. 14. 온천지구로 지정고시함에 따라 ○○시장이 온천개발계획을 수립 중이었던 사실은 인정되므로, 그러한 사유가 신법 제9조 제6항, 제8조 제3항, 신시행령 제23조 제1호 소정의 토지의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먼저, 온천지구지정과 온천개발계획에 대한 관련규정들에 관하여 보면, 온천법(1995. 12. 30. 법률 제5121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는 "이 법은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 제2호는 "온천지구라 함은 온천원 부존지역을 중심으로 온천의 공공적 이용증진과 온천이용시설 및 환경의 정비를 위하여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 제1항은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온천지구를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온천법 제4조 제1항 은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지구가 지정된 때에는 그 지구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온천지구가 측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 자연공원법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지역, 관광진흥법 제23조 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또는 공업배치법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안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개발촉진지구의 기본계획, 공원계획, 관광지조성계획에 적합하게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온천법시행령(1996. 7. 1. 대통령령 제1510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은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개발계획은 온천지구의 지정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온천개발계획에는 온천의 채수계획, 온천지구의 토지이용계획, 온천이용시설계획, 온천관리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온천지구는 온천의 공공적 이용증진과 온천이용시설 및 환경의 정비를 위하여 지정되는 것이므로 온천지구로 지정된 후 온천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이라도 온천개발과 관련된 행위 등을 제외한 나머지 행위는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온천지구지정이 있었다거나 그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신법 제9조 제6항, 제8조 제3항, 신시행령 제23조 제1호 소정의 토지의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②주장에 대하여 먼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시장이 1996. 7. 8. ○○시 도시계획 중 ○○유원지 세부시설에 대하여 변경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도시계획법(1993. 3. 6. 법 제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이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유원지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 도시계획으로써만이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건축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14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는 유원지안에서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유원지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건축물이 아니면 이를 건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유원지를 설치할 때 도시계획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그 유원지안에서는 유원지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유원지를 설치하기 위한 도시계획변경 이전에 그 대상 토지에 관하여 어떠한 행위를 제한한다는 것이 아니므로 위 규정만으로는 원고법인의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을 제한하는 법령상의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법인이 1991. 10. 17. 당시 온천개발을 추진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토지를 비롯한 종합휴양업부지에 대한 주제공원개발이 투자재원 미비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유를 들어 교통부장관에게 사업시행의 기간을 1996.말까지로 연장하여 달라는 내용의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한 점, ○○도지사가 1991. 12. 14. ○○온천지구를 지정한 이후에도 ○○관광단지내에서 건축행위가 별다른 제한없이 이루어져 온 점, ○○시는 ○○온천지구로 지정된 후에도 원고법인에게 기존의 종합휴양업 추진을 촉구한 점, 원고법인이 이 사건 각 토지 일대에 온천개발과 관계없는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여 온 점, ○○도지사는 ○○온천지구가 지정된 후인 1992. 7. 9. ○○시 도시계획구역변경결정을 하면서 ○○온천지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점, 1996. 7. 8. ○○도시계획 변경결정 이전에는 ○○온천지구가 1지구(기존의 관광지구), 2지구(미개발된 ○○지구), 3지구(미개발된 천군지구)로 구분되어 있지 않았던 점, 원고법인이 1993. 10. 20.경 부도가 나서 현재 법정관리중인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법인은 ○○온천지구에 대한 유원지세부시설에 관한 도시계획이 변경된 1996. 7. 8. 이전에도 이미 승인받은 종합휴양업사업계획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등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용할 수 있었다 할 것인데 자금사정이 악화로 인하여 그 개발행위를 하지 못한 채 이 사건 각 토지를 이 사건 과세기간종료일까지 방치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유원지 세부시설에 대한 도시계획변경결정일인 1996. 7. 8.까지는 이 사건 각 토지는 신법 제9조 제6항, 제8조 제3항, 신시행령 제23조 제1호 소정의 토지의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원고소송대리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