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상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실제 아무런 출자를 하지 않고 주주로서의 권한행사도 한적이 없는 자에게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고 한 사례
형식상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실제 아무런 출자를 하지 않고 주주로서의 권한행사도 한적이 없는 자에게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고 한 사례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의미 형식상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실제 아무런 출자를 하지 않고 주주로서의 권한행사도 한 적이 없는 자에게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라 함은 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여 법인을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 즉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또는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상법상의 주식회사 설립요건인 발기인의 수를 충족하는 데 필요하여 실제 출자자가 아닌 자에게 주주 및 이사 명의를 빌려 줄 것을 부탁하여 그로부터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빌려 사실상의 1인 회사인 소외 회사를 설립하고 법인등기부에 그를 이사로 등재한 다음, 그로부터 교부받은 인감도장과 주주확인용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그가 마치 위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여 출자한 것처럼 주주출자확인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으나, 그는 아무런 출자도 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위 회사의 임원으로서 회사의 운영에 관여한 바도 없고, 배당을 받은 적도 전혀 없었으며,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적도 없다면, 그가 형식상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가 위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또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서 위 회사가 체납한 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항 [2]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 제2항,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4호, 제20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90. 7. 24. 선고 89누1384, 1391 판결(공1990, 1808),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누4235 판결(공1990, 2213) 헌법재판소 1997. 6. 26. 선고 93헌바49, 94헌바38, 41, 95헌바64 결정,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누7997 판결(공1995상, 930) 【주 문】 피고가 1994. 12. 5. 원고를 소외 주식회사 ㅇㅇ전기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같은 회사의 법인세 등 체납세액 465,534,190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5,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1) 김ㅇㅇ는 1982. 6. 20. ㅇㅇ전기라는 상호로 전기제품 등의 판매업을 개업하여 소외 주식회사 ㅇㅇ로부터 건전지, 부탄가스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여 오면서, 주식회사 ㅇㅇ와 사이에 같은 회사가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판매한 매출액에 대하여 김ㅇㅇ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부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주식회사 ㅇㅇ로부터 공급받지 아니한 매입액에 대하여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게 되자 이에 매출액을 맞추기 위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자신의 거래처에 발부하게 됨으로써 가공의 매출액이 너무 많아지자 이를 분산하기 위하여 새로운 사업체를 개업하기로 하여 1989. 11. 1. 원고의 이름을 빌려 ㅇㅇ전기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개업하여 실질적으로 김ㅇㅇ가 이를 경영하였고, ㅇㅇ전기의 사업자 명의가 원고로 되어 있는 관계로 주식회사 ㅇㅇ에 대한 김ㅇㅇ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김ㅇㅇ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함에 있어서도 채무자 명의를 원고로 하였으며, 그 후 김ㅇㅇ가 소외 회사를 설립함에 있어서 1992. 6. 30.자로 종전의 사업체인 ㅇㅇ전기와 원고 명의의 ㅇㅇ전기를 모두 폐업하였다.
(2) 김ㅇㅇ는 소외 회사를 설립함에 있어서 상법상의 주식회사 설립요건인 발기인의 수를 충족하는 데 필요하여 원고에게 주주 및 이사 명의를 빌려 줄 것을 부탁하여 원고로부터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빌리고, 역시 오ㅇ자, 오ㅇ희, 심ㅇㅇ, 김ㅇ수, 김ㅇ동으로부터도 명의를 빌려 소외 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사실상의 1인 회사인 소외 회사를 설립하고 법인등기부에 원고를 이사로 등재한 다음,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인감도장과 주주확인용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원고가 마치 소외 회사의 주식 750주를 인수하여 7,500,000원을 출자한 것처럼 주주출자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는데, 실제로는 그 설립자본금 50,000,000원 전액을 주식회사 ㅇㅇ로부터 일시 차용하여 주금으로 납입하고 소외 회사를 설립한 직후에 납입하였던 주금을 인출하여 주식회사 ㅇㅇ에게 반환하였다.
(3) 위와 같이 원고는 김ㅇㅇ의 소외 회사 설립에 편의를 제공할 의도로 김ㅇㅇ가 소외 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원고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였을 뿐, 아무런 출자도 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소외 회사의 임원으로서 소외 회사의 운영에 관여한 바도 없고, 배당을 받은 적도 전혀 없었으며, 소외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적도 없고, 김ㅇㅇ가 1993. 10. 1.부터 1993. 12. 31.까지 사이에 급여 1,98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것처럼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나 실제로는 원고가 그러한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