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아들과 부의 공유로 되어 있는 건물의 신축자금을 그 건물의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한 경우, 부로부터 아들로의 증여가 추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미성년 아들과 부의 공유로 되어 있는 건물의 신축자금을 그 건물의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한 경우, 부로부터 아들로의 증여가 추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공유물 협의분할이 증여가 되는 경우 미성년 아들과 부(父)의 공유로 되어 있는 건물의 신축자금을 그 건물의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한 경우, 부로부터 아들로의 증여가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이고, 공유자가 그들의 지분비율로 공유물을 분할한 경우에는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만 있을 뿐 증여는 문제되지 아니하며, 다만 특정 공유자가 그의 지분을 초과하여 다른 공유자의 지분까지 분할받은 경우에만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증여가 성립될 수 있을 뿐이다. 미성년 아들과 부(父)의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건물의 신축자금을 그 건물의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한 경우, 임대차 만료시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들이 각 소유지분비율에 따라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구 상속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5 제3호에서 말하는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아들이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69조, 제554조 [2]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6, 구 상속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5 제3호 【주 문】
1. 피고가 1994. 12. 16.자로 고지한, 가. 원고 이상묵에 대한 1990년 귀속 증여세 62,704,140원, 방위세 10,450,690원의, 나. 원고 이ㅇㅇ에 대한 1990년 귀속 증여세 140,346,000원, 방위세 23,391,000원(합계 163,737,000원) 중 증여세 85,710,000원, 방위세 14,285,000원(합계 99,995,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다. 원고 이ㅇㅇ에 대한 1990년 귀속 증여세 141,426,000원, 방위세 23,571,000원(합계 164,997,000원) 중 증여세 86,010,000원, 방위세 14,335,000원(합계 100,345,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라. 원고 이ㅇㅇ에 대한 1990년 귀속 증여세 177,192,000원, 방위세 30,134,700원(합계 207,326,700원) 중 증여세 120,456,000원, 방위세 20,678,700원(합계 141,134,7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1993년 귀속 증여세 140,300,2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 이ㅇㅇ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이ㅇㅇ, 이ㅇㅇ, 이ㅇㅇ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의, 원고 이ㅇㅇ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 이ㅇㅇ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 3호증, 갑 제4, 5호증의 각 1, 2,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2, 3, 갑 제8 내지 15호증의 각 1, 2, 갑 제16호증의 1 내지 11, 을 제1호증의 1, 3, 을 제2호증의 1 내지 10,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2, 3, 4,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6,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와 을 제1호증의 2의 일부 기재 및 증인 노ㅇㅇ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1호증의 2의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이 사건 제1 과세처분 원고 이ㅇㅇ이 나머지 원고들의 위임을 받아 ㅇㅇ시로부터 수령한 위 토지 협의매도 대금 322,000,000원을 단독으로 사용하였으므로 그 중 나머지 원고들 3인의 각 지분에 상응하는 위 토지 협의매도 대금 각 68,940,383원(322,000,000×826/1,286×1/3)을 그들로부터 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1994. 12. 16. 별지 1. 세액계산서 기재와 같이 1989년도분 증여세 3건 합계 62,704,140원, 방위세 10,450,69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제1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제2 과세처분(당초결정) 피고는, 원고 이ㅇㅇ, 이ㅇㅇ, 이ㅇㅇ이 위 공유물분할계약에 의하여 그들 3인의 공동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 사건 제1 토지 중 원고 이상묵의 지분 394.18㎡(1,102×460/1,286)는 이를 원고 이ㅇㅇ으로부터 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를 위 원고 3인에게 균분한 각 131.4㎡(394.18㎡×1/3)를 각 92㎡ 부분과 39.4㎡ 부분으로 나누어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인 2,000,000원(㎡당)에 의하여 계산한 각 가액 184,000,000원(92×2,000,000)과 78,800,000원(39.4×2,000,000)을 증여가액으로 하고, 이는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88. 5. 10. 원고 이ㅇㅇ으로부터 분할 전의 위 토지 지분 826/1,286을 증여받은 것에 대한 재차증여이므로, 각 그 종전 증여가액 53,414,666원을 합산하여(원고 이승민에 대하여는 별도의 종전 증여분 101,400,000원을 더 합산하여), 1994. 12. 16. 별지 제2, 3, 4 각 세액계산서 당초결정란 기재와 같이 원고 이ㅇㅇ에게 1990년도분 2건의 증여세 합계 153,206,927원, 방위세 25,961,115원, 원고 이재림에게 1990년도분 2건의 증여세 153,566,928원, 방위세 26,021,115원, 원고 이ㅇㅇ에게 1990년도분 2건의 증여세 190,052,928원, 방위세 32,704,815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제2 과세처분(당초처분)"이라 한다}하였다.
(3) 이 사건 제3 과세처분 피고는, 원고 이ㅇㅇ, 이ㅇㅇ, 이ㅇㅇ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취득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 이ㅇㅇ, 이ㅇㅇ에 대하여는 임대보증금 1,130,000,000원(소외 윤ㅇㅇ, 우ㅇㅇ와 사이의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대보증금 1,000,000,000원+소외 박ㅇㅇ에 대한 임대보증금 100,000,000원+소외 김ㅇㅇ에 대한 임대보증금 30,000,000원) 중 각 1/2인 565,000,000원씩을 자금취득원으로 인정하였으나, 원고 이ㅇㅇ은 당시 9세의 미성년자이므로 자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채부담능력도 없고, 이 사건 건물의 임대행위 등 모든 경제행위를 원고 이ㅇㅇ이 하였다 하여 원고 이ㅇㅇ이 위 임대보증금으로 신축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이를 그의 아버지인 원고 이ㅇㅇ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신축자금 984,140,000원의 1/3인 328,046,666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1994. 12. 16. 별지 5 세액계산서 기재와 같이 1993년도분 증여세 140,300,24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제3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다.
(4) 이 사건 제2 과세처분에 대한 경정결정 그 후 원고 이ㅇㅇ, 이ㅇㅇ, 이ㅇㅇ의 심사청구에 따라 국세청이 이 사건 제2 과세처분 중 상속세법 제31조의3 규정에 따라 1988. 5. 10.자 증여분 각 53,414,666원은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된 증여분으로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1995. 3.경(원고 이ㅇㅇ에 대하여는 같은 해 4.경) 원고 이ㅇㅇ, 이ㅇㅇ, 이ㅇㅇ에 대하여 별지 2, 3, 4 각 세액계산서 경정결정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제2 과세처분을 경정결정·고지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그 처분의 경위와 관계 법령에 비추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관계 법령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제1항),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항)고 각 규정하고, 제5호에서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들고 있으며, 이를 받아 같은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은 "법 제3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 할 것이고, 공유자가 그들의 지분비율로 공유물을 분할한 경우에는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만 있을 뿐 증여는 문제되지 아니하며 다만, 특정 공유자가 그의 지분을 초과하여 다른 공유자의 지분까지 분할받은 경우에만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 증여가 성립될 수 있을 뿐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보건대, 원고들의 1990. 6. 29.자 공유물분할계약에 따라 원고 이ㅇㅇ, 이ㅇㅇ, 이ㅇㅇ의 공유로 된 이 사건 제1 토지 부분에 대한 원고 이ㅇㅇ의 종전 지분 394.18㎡(1,102×460/1,286) 가운데, 원고 이ㅇㅇ의 단독소유로 된 이 사건 제2 토지 부분에 대한 원고 이ㅇㅇ, 이ㅇㅇㅇ, 이ㅇㅇ의 종전 공유지분 각 39.4㎡(184×826/1,286×1/3)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고 이ㅇㅇ과 나머지 원고들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이지,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다만, 이 사건 제1 토지 부분에 대한 원고 이ㅇㅇ의 종전 지분 가운데 위 각 39.4㎡를 초과하는 각 92㎡{(394.18㎡-39.4㎡×3)×1/3}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 이ㅇㅇ, 이ㅇㅇ, 이ㅇㅇ이 원고 이ㅇㅇ으로부터 이를 각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될 뿐이므로, 이 사건 제2 과세처분 중 이 사건 제1 토지에 대한 원고 이ㅇㅇ, 이ㅇㅇ, 이ㅇㅇ의 지분 각 39.4㎡ 부분(별지 제2, 3, 4 각 세액계산서 중 경정결정란의 39.4㎡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 이명철에 대한 이 사건 제2 과세처분 중 위 92㎡ 부분에 대하여 부과된 증여세 85,710,000원, 방위세 14,285,000원(합계 99,995,000원, 별지 2. 세액계산서 경정결정란·92㎡ 부분란)을 초과하는 부분과 원고 이재림에 대한 이 사건 제2 과세처분 중 위 92㎡ 부분에 대하여 부과된 증여세 86,010,000원, 방위세 14,335,000원(합계 100,345,000원, 별지 3. 세액계산서 경정결정란·92㎡ 부분란)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고 한편, 원고 이ㅇㅇ은 이 사건 제2 과세처분 중 증여세 85,710,000원, 방위세 14,285,000원(합계 99,995,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나, 재차증여 규정에 의하여 종전 증여분 101,400,000원이 위 92㎡ 부분에 대한 증여가액에 가산하여 부과되었으므로(별지 4. 세액계산서 경정결정란·92㎡ 부분란·법 제31조의3 증여가산액란 참조), 결국 증여세 120,456,000원, 방위세 20,678,700원(합계 141,134,7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위법하다 할 것이다.
(1) 관계 법령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고, 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6은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받아 같은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고, 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5는 법 제34조의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로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을 들고 있다.
(2) 이 사건에 있어서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인이 원고 이명철 단독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민법 제263조 가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건물의 명도를 거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임대차 만료시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이ㅇㅇ, 이ㅇㅇ, 이ㅇㅇ 3인이 그들의 각 소유지분비율에 따라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고, 위 임대보증금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이는 위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5 제3호에서 말하는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위 윤ㅇㅇ, 우ㅇㅇ에 대한 임대보증금 1,800,000,000원과 위 박ㅇㅇ에 대한 임대보증금 100,000,000원 및 위 김ㅇㅇ에 대한 임대보증금 30,000,000원의 합계 1,930,000,000원이고,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는 데 든 자금은 신축공사대금(위 윤ㅇㅇ, 우ㅇㅇ에 대한 공사도급금액) 1,500,000,000원, 주차기계대금 10,000,000원, 당초 피고가 인정한 설계비 15,000,000원, 취득세 30,500,000원(위 신축공사대금과 주차기계대금 및 설계비의 합계 1,525,000,000원의 2%), 등록세 12,200,000원(위 1,525,000,000원의 0.8%)의 합계 1,567,700,000원이라 할 것이니, 위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취득한 임대보증금 1,930,000,000원 중 원고 이승민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643,333,333원(1,930,000,000×1/3)이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는 데 든 자금 중 원고 이ㅇㅇ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522,566,666원(1,567,700,000×1/3)을 초과하므로, 위 상속세법 제34조의6 소정의 증여 추정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증여로 볼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제3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① 원고 이ㅇㅇ에 대한 이 사건 제1 과세처분과 ② 원고 이ㅇㅇ에 대한 이 사건 제2 과세처분 중 증여세 85,710,000원, 방위세 14,285,000원(합계 99,995,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원고 이ㅇㅇ에 대한 이 사건 제2 과세처분 중 증여세 86,010,000원, 방위세 14,335,000원(합계 100,345,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원고 이ㅇㅇ에 대한 이 사건 제2 과세처분 중 증여세 120,456,000원, 방위세 20,678,700원(합계 141,134,70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③ 이 사건 제3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 이ㅇㅇ, 이ㅇㅇ, 이ㅇㅇ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원고 이승민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원고 이ㅇㅇ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