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온천개발을 목적사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그 목적사업인 종합휴양업의 사업계획서나 사업계획승인서에 의하더라도 온천개발 및 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연계되어 있지 않은 경우, 온천개발을 위한 물리탐사와 온천공을 시추하고 온천발견신고를 한 것만으로는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사건번호 대구고법-96-구-2362 선고일 1998.08.27

온천개발을 목적사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그 목적사업인 종합휴양업의 사업계획서나 사업계획승인서에 의하더라도 온천개발 및 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연계되어 있지 않은 경우, 온천개발을 위한 물리탐사와 온천공을 시추하고 온천발견신고를 한 것만으로는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지 않음

온천개발을 목적사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그 목적사업인 종합휴양업의 사업계획서나 사업계획승인서에 의하더라도 온천개발 및 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연계되어 있지 않은 경우, 온천개발을 위한 물리탐사와 온천공을 시추하고 온천발견신고를 한 것만으로는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온천개발을 목적사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그 목적사업인 종합휴양업의 사업계획서나 사업계획승인서에 의하더라도 온천개발 및 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연계되어 있지 않은 경우, 온천개발을 위한 물리탐사와 온천공을 시추하고 온천발견신고를 한 것만으로는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구 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현행 제27조 제1호), 구 법인세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1항 제1호, (현행 제49조 제1항 제1호),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2. 2. 29. 재무부령 제1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호(현행 삭제), 제6항, (현행 제18조 제7항) 【주 문】

1. 피고가 1994. 7. 16. 소외 주식회사 ㅇㅇ에 대하여 한 199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금 4,462,167,460원의 부과처분 중 금 4,354,151,2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등분하여 그 9는 원고의, 그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과세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 25호증, 갑 제26호증의 1, 2, 갑 제27, 3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14, 을 제6호증의 2, 3, 을 제7, 8호증,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1 내지 6, 을 제12호증의 1 내지 4, 을 제13호증, 을 제14, 15호증의 각 1 내지 4, 을 제16호증의 1, 2, 3, 을 제17호증의 1 내지 4, 을 제22호증, 을 제2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증인 최ㅇㅇ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 가. 소외 ㅇㅇ개발 주식회사(이하 ㅇㅇ개발이라 한다)는 1967. 1. 11. 축산업, 관광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이고, 소외 ㅇㅇ산업 주식회사(이하 ㅇㅇ산업이라 한다)는 1974. 1. 28. 금속주물, 비금속주물과 기계 등의 제조·판매업, 축산업, 여행알선업, 관광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이며, 소외 주식회사 ㅇㅇ은 1974. 11. 28. 광산개발업, 과자류 제조·판매업, 축산업, 금속주물, 비금속주물과 기계 등의 제조·판매업, 관광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인데, ㅇㅇ개발은 1985. 4. 22. ㅇㅇ산업에, ㅇㅇ산업은 1993. 10. 12. 주식회사 ㅇㅇ에 각 흡수·합병되었고, 위 회사는 1994. 12. 20. 대구지방법원의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결정에 따라 정리회사가 되었다.
  • 나. ㅇㅇ개발은 1969. 9. 9.부터 1976. 4. 15.까지 사이에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제1 내지 57항 토지(면적 합계 1,728,819㎡, 이하 ㅇㅇ목장용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ㅇㅇ산업에 흡수·합병될 때까지 위 토지들을 그 목적사업의 하나인 축산업에 사용하였다.
  • 다. ㅇㅇ개발은 1982. 6.경 ㅇㅇ시 ㅇㅇ동 일대의 토지 2,020,045㎡(ㅇㅇ목장용 토지 중 1,705,083㎡가 포함되어 있음) 지상에 음식점시설(식당 2개 등), 운동시설(야구장, 축구장, 테니스장, 수영장, 실내경기장, 양궁장 등), 오락시설(회전목마, 회전형 관람차, 모노레일 등 33종), 기타 편의시설(기념품점, 실내오락실, 동식물원, 동물쇼장, 전설의 동산, 과학교육관, 낚시터, 캠프장, 관광목장, 과수공원 등)을 설치하여 'ㅇㅇ랜드'라는 상호로 종합휴양업을 하기로 계획하고(이하 종합휴양업을 위한 위 각종 시설을 이 사건 휴양시설이라 한다), 그 해 11. 25. 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공사착공 전에 관계 법령에 의한 제반허가를 받고 위 사업지역에 대하여 ㅇㅇ시의 도시계획상 유원지시설결정을 받은 후에 시행하며 도시계획법상의 유원지시설기준에 저촉되는 시설은 사업계획에서 제외하고 건축 규모를 부지 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등의 조건부 종합휴양업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 라. ㅇㅇ산업은 1985. 4. 22. ㅇㅇ개발을 흡수·합병한 후 1991. 12. 31.까지 ㅇㅇ목장용 토지를 축산업에 사용하였고, 1989. 8. 11.부터 1991. 8. 19.까지 사이에 종합휴양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제58 내지 115항 토지(면적 합계 875,165㎡, 이하 종합휴양지용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나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다.
  • 마. ㅇㅇ산업은 1991. 사업연도(1991. 1. 1.부터 그 해 12. 31.까지, 이하 1991. 사업연도라 한다)에 금 19,597,602,380원의 수입을 얻었는데, 그 중 주물 제조·판매업 부분의 수입 금액이 금 11,971,446,746원으로서 총수입 금액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축산업 부분의 수입 금액은 금 1,858,355,298원에 불과하였다.
  • 바. ㅇㅇ산업은, 1991. 사업연도에 관하여 [별지 4] 세액계산서의 신고란 기재와 같이 법인세의 과세표준금액과 세액을 산출한 다음 1992. 3. 30. 피고에게 199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의 과세표준금액 금 2,426,329,168원과 그 세액 금 810,951,916원을 신고함과 동시에 위 세액을 자진납부하였다.
  • 사. 피고는, 1991.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별지 2] 손금불산입금액 계산서 중 ⑴ 비업무용 부동산 적수표의 부동산 표시란 기재 각 부동산(위 각 부동산 중 ㅇㅇ목장용 토지와 종합휴양지용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에 대하여는 원고가 다투지 않고 있음)이 비업무용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위 손금불산입금액 계산서의 기재와 같이 산출한 위 각 부동산에 관련된 지급이자 금 8,247,844,349원과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 금 78,094,914원, 합계 금 8,325,939,263원을 손금불산입하는 한편, 이월결손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1989. 사업연도(1989. 1. 1.부터 그 해 12. 31.까지, 이하 1989. 사업연도라 한다)와 1990. 사업연도(1990. 1. 1.부터 그 해 12. 31.까지, 이하 1990. 사업연도라 한다)의 각 기간 동안 [별지 3] 이월결손금 계산서 중 ⑴ 비업무용 부동산 적수표의 부동산 표시란 기재 각 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위 각 부동산에 관련된 지급이자와 종합토지세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위 이월결손금 계산서의 기재와 같이 이월결손금 총액을 금 18,859,135,788원으로 산출한 다음 1994. 7. 16. ㅇㅇ산업을 흡수 합병한 소외 주식회사 ㅇㅇ에게 [별지 4] 세액계산서의 처분란 기재와 같이 산출한 199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금 4,462,167,460원을 부과하기로 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그 무렵 위 회사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전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ㅇㅇ목장용 토지는 ㅇㅇ산업이 1991. 사업연도 중에 축산업에 사용하고 있었으나 ㅇㅇ산업의 위 사업연도 주업(主業)은 축산업이 아니고(주업판단의 기준에 관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0항), 종합휴양지용 토지는 ㅇㅇ산업이 취득한 이래 1991.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위와 같은 이유에서 ㅇㅇ목장용 토지는 1991. 사업연도 전기간 동안, 종합휴양지용 토지는 그 각 취득일로부터 1991.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각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하여 ㅇㅇ산업의 1991. 사업연도 소득금액과 이월결손금을 산정함에 있어 위 각 토지에 관련된 지급이자와 종합토지세 등을 손금불산입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부합하는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들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 가.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금지·제한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ㅇㅇ목장용 토지와 종합휴양지용 토지 합계 2,603,984㎡ 중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임야 737㎡ 외 94필지 합계 2,406,723㎡(1996. 11. 27. 접수 원고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서의 부동산 목록 참조, 이하 이 사건 쟁점 토지라 한다)는 ㅇㅇ산업이 이를 취득한 후인 1991. 12. 14. ㅇㅇ도 고시 제91-468호에 의하여 온천지구로 지정·고시되어 건축 등의 행위제한을 받게 되었는바, 이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쟁점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이 사건 쟁점 토지에 관련된 지급이자, 종합토지세 등을 손금불산입한 범위 내에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령 (가) 구 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4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제1항 제1호는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의2는, 제1항 제1호에서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부동산 취득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 부동산'이라 한다)을 말한다고,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관하여는 재무부령으로 정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그 시행규칙(1992. 2. 29. 재무부령 제1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 제3항 제1호는 영 제43조의2 제1항 및 제3항에서 '비업무용 부동산'이라 함은 부동산을 취득한 후 6월(단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 도시계획법(1991. 12. 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계획법이라 한다) 제12조는, 제1항에서 도시계획은 건설부장관이 직권 또는……도시계획입안자의 신청에 의하여……이를 결정한다고,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필요한 도시계획에 관한 중요한 기준 및 도시계획시설기준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제16조는, 제1항에서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유원지 등의 시설{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을 지상·공간 및 지하에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계획으로써만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제2항에서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설치할 유원지 등의 시설에 관한 구조 및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계획법 제12조 제3항, 제16조 제2항의 각 규정의 위임에 의하여 유원지 등의 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의 결정, 구조 및 설치 등의 기준을 정한 '구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1979. 5. 21. 건설부령 제225호로 제정되고 1992. 12. 16. 건설부령 제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설규칙이라 한다) 제47조 제3호는 유원지 결정은 상업지역·준주거지역·자연녹지지역에 한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3) 판 단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증의 1 내지 6, 갑 제8호증의 1 내지 5,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갑 제10호증의 1 내지 6, 갑 제11호증의 1 내지 5, 갑 제12호증의 1 내지 7, 갑 제13호증의 1 내지 6,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6 내지 20호증, 갑 제21호증의 1, 2, 3, 갑 제22, 23, 24호증, 갑 제28호증의 1, 2, 3, 갑 제30호증, 갑 제31호증의 1 내지 7, 갑 제34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6,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9호증, 을 제12호증의 1 내지 4, 을 제19, 20, 21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27, 32호증, 을 제18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증인 최ㅇㅇ의 일부 증언과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ㅇㅇ도지사와 ㅇㅇ시장의 각 회보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ㅇㅇ목장용 토지와 종합휴양지용 토지는 1975. 5. 16. 건설부고시 제76호에 의하여 구 도시계획법상 자연환경보전지구로 지정·고시되었다가 1988. 3. 1. 도시계획법시행령의 개정·시행에 따라 현행 도시계획법상의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되었는데, 구 도시계획법상의 자연환경보전지구나 현행 도시계획법상의 보전녹지지역에서는 유원지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사실, ㅇㅇ개발은 1982. 11. 25.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종합휴양업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1983. 7. 6. 건설부장관에게 ㅇㅇ목장용 토지 중 1,254,382㎡에 대하여 자연환경보전지구변경(해제)신청을 하였는데, 건설부장관은 1984. 4. 2. 건설부 고시 제100호로 위 토지에 대하여 자연환경보전지구변경(해제)결정을 하여 이를 고시한 사실, ㅇㅇ도지사는 1987. 8. 29. ㅇㅇ산업의 신청에 따라 ㅇㅇ도고시 제141호로 위 토지 1,254,382㎡(이하 유원지시설지구토지라 한다)에 대한 유원지시설결정을 하고 이를 고시하였는바, 이에 따라 ㅇㅇ산업은 종합휴양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위 유원지시설결정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받아서 그 도시계획사업(도로, 상하수도 등의 건설)을 시행한 후 종합휴양업에 필요한 이 사건 휴양시설을 건축하여서 그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위 각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사실, 다만 ㅇㅇ산업은 1987. 9. 17.경부터 온천개발을 위하여 ㅇㅇ목장용 토지와 종합휴양지용 토지에 대하여 물리탐사와 시추를 한 결과 1991. 6. 4.경까지 온천공 6개를 발견하여 ㅇㅇ시장에게 온천발견신고를 하였는데, ㅇㅇ도지사는 그 해 12. 28. ㅇㅇ목장용 토지와 종합휴양지용 토지 중 이 사건 쟁점 토지 2,406,723㎡를 포함한 ㅇㅇ시 ㅇㅇ동 일대의 토지 9,850,482㎡에 대하여 온천지구로 지정·고시한 사실, ㅇㅇ시장은 위 온천지구 지정·고시 후 그 지구 내의 토지 중 유원지시설지구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유원지세부시설결정고시와 온천법에 의한 온천개발계획의 수립·승인 등의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온천지구 결정·고시 후 현재까지 건축허가 등을 하여 주지 않고 있으나 유원지시설지구토지에 대하여는 위 온천지구 결정·고시 후인 1992. 2. 10.경까지 수차에 걸쳐 ㅇㅇ산업에게 종합휴양업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촉구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ㅇㅇ산업은 종합휴양업을 위한 이 사건 휴양시설의 건축허가신청은 물론 그에 선행하여야 하는 도시계획사업(도로, 상하수도 등의 건설)조차 시행하지 않고 이를 미루어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27, 32호증, 을 제18호증의 각 다른 일부 기재 및 증인 최ㅇㅇ의 다른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그 밖에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 사실과 전항에서 본 관련 법령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 토지 2,406,723㎡ 중 유원지시설지구토지 1,254,382㎡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도시계획법상의 보전녹지지역(구 도시계획법상의 자연환경보전지구) 내의 토지로서 계획법 제12조 제1항, 제3항, 제16조 제1항, 제2항, 시설규칙 제47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여 ㅇㅇ개발 또는 이를 흡수 합병한 ㅇㅇ산업으로서는 위 온천지구 지정·고시와 관계없이 종합휴양업 사업계획승인 이전부터 이미 유원지시설을 할 수 없어서 종합휴양업에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위 온천지구 지정·고시가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유원지시설지구토지 1,254,382㎡는 1984. 4. 2. 자연환경보전지구에서 해제되고, 1987. 8. 29.에는 유원지시설지구로 결정·고시되었기 때문에 ㅇㅇ산업으로서는 위 유원지시설결정·고시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받아서 그 사업을 시행한 후 이 사건 휴양시설을 건축하여 종합휴양업에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자금난 등으로 현재까지 위 각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 토지가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로서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 나. 건설에 착공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쟁점 토지는 ㅇㅇ산업이 1987. 9. 17.경 온천개발을 위한 물리탐사를 하고 1988. 11. 23.경 온천공 시추에 착수함으로써 종합휴양업에 사용하기 위한 건설에 착공한 토지로서 규칙 제18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판 단 살피건대, 앞에서 본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영 제43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취득 후 6월(단,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고, 규칙 제18조 제6항은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당해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시키고 있으나, ① ㅇㅇ산업은 온천 개발을 목적사업으로 하지 않고 있고(갑 제26호증의 1), ② 그 목적사업의 하나인 종합휴양업의 사업계획서나 사업계획승인서에 의하더라도 온천 개발 및 이용이 종합휴양업의 사업내역에 포함되어 있거나 이와 연계되어 있지 아니한 점(갑 제5호증의 1, 을 제11호증의 2, 3) 등에 비추어 보면, ㅇㅇ산업이 온천을 발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쟁점 토지에 대하여 물리탐사를 하거나 온천공을 시추하고 그 수질 및 수온 검사를 한 후 온천법 소정의 온천 기준에 적합한 온천공에 대하여 온천발견신고를 한 것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종합휴양업에 사용하기 위한 건설에 착공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가 없다.

  • 다. 취득시기의 의제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쟁점 토지는 1990. 사업연도까지 ㅇㅇ산업이 축산업에 사용하던 업무용 부동산이었는데, 1990. 4. 4. 재무부령 제1818호에 의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5호 가 개정되어 1991.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그 취득시기를 위 개정 규칙의 시행일인 1991. 1. 1.로 의제하여야 하는데, 1991. 사업연도 중에는 위 의제 취득일로부터 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에 관한 유예기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업무용이던 이 사건 쟁점 토지가 규칙 제18조 제3항 제5호(목장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개정 전의 규정에 의하면 5년 이상 목장을 경영하던 법인 소유의 목장용 부동산은 1년간의 수입금액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4 이상이면 축산업이 그 법인의 주업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나 개정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할 경우 그 법인 소유의 목장용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지 아니함)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개정 규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비업무용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관한 일반규정) 소정의 유예기간을 적용함에 있어 기산점이 되는 취득시기를 위 규칙의 개정에 따라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게 된 때로 의제하여 그 의제된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여 위 유예기간을 계산하여야 할 특례규정이나 경과규정 등의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가 없다.

  • 라. 유예기간의 경과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제84 내지 115항 토지 32필지는 ㅇㅇ산업이 1991. 5. 30.에서 그 해 8. 19.까지 사이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그 지상에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사실은 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는……'비업무용 부동산'이라 함은 부동산을 취득한 후 6월(단,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 사실과 위 규정에 의하면, 위 토지 32필지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로서 1991. 사업연도 중에는 그 각 취득일로부터 위 조항 소정의 유예기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ㅇㅇ산업의 1991.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토지 32필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시키면, 손금불산입하여야 할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련된 지급이자,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은 [별지 2] 손금불산입계산서의 인정란 기재와 같이 금 8,102,842,974원이 되고, 이를 전제로 하여 ㅇㅇ산업을 흡수 합병한 소외 주식회사 ㅇㅇ이 납부하여야 할 1991.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4] 세액계산서의 인정란 기재와 같이 금 4,354,151,270원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위 금 4,354,151,2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2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별지생략]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