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재화를 제외한 회사의 일체의 인적.물적 시설을 설립 중인 회사에 양도한 행위가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재고재화를 제외한 회사의 일체의 인적.물적 시설을 설립 중인 회사에 양도한 행위가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재고재화를 제외한 회사의 일체의 인적·물적 시설을 설립중인 회사에 양도한 행위가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재고재화를 제외한 회사의 일체의 인적·물적 시설을 설립중인 회사에 양도한 사안에서, 제품 재고재화가 양도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그 설립중인 회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계속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점, 그 재고재화 상당액이 양도 당시 당해 연도분기 분 매출액의 약 6%이고, 현물출자액의 약 8%에 불과한 점, 물적·인적 시설을 그 설립중인 회사에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양도하였고, 종전 회사의 사업주 자신도 설립중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점, 종전 회사나 설립중인 회사의 업태·종목 등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 소재지 등이 모두 동일한 점, 위 사업주가 양도 후 양도 대상에 제외한 재고재화의 매출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예정 및 확정신고를 함으로써 그 재고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가 누락될 염려가 없게 된 점, 양도시 재고재화를 제외한 동기·경위 등에 비추어, 그 양도 행위는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승계시킨 부가가치세 비과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누956 판결(공1988, 464),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2376 판결(공1990, 1397),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13014 판결(공1992, 2053) 【주 문】 피고가 1995.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19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금 75,026,370원의 부과처분 중 금 7,728,1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5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6, 7호증의 각 1, 2, 갑 제8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7, 을 제2호증의 1 내지 6,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10, 을 제5호증의 1 내지 6, 을 제6, 7, 8호증, 을 제16, 17호증의 각 1, 을 제1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와 관계 법령에 비추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제품재고 44,685,000원을 제외하고 소외 회사에게 현물출자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업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에 관한 모든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하였으니,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고, 따라서 비과세대상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무릇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후단이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취지는 사업의 양도는 특정재화의 개별적 공급을 과세요건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의 성격에 맞지 아니하고 또한 그 거래금액과 부가가치세액이 커서 그 양수자는 거의 예외 없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것이 예상되어 이러한 거래에 매출세액을 징수한다는 것은 사업양수자에게 불필요한 자금 압박을 주게 되어 피하여야 한다는 조세 내지 경제정책상의 배려에 연유하는 것이고(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누86 판결 참조), 또한 사업이 계속되기 때문에 전 사업자가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양수자인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할 때 매출세액이 발생하여 충분히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양도에 수반된 재고재화 등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함이 없이 소비될 기회가 희소하다는 것도 그 한 이유가 된다 할 것인데, 위 인정 사실과 같이, 제품 재고재화 44,685,000원 상당이 양도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소외 회사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계속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점, 위 재고재화 44,685,000원은 1993년 제2기분 매출액 742,950,900원(별지 1. 세액계산서 당원 인정금액란의 과세표준)의 약 6%이고, 현물출자액 560,818,181원의 약 8%에 불과한 점, 물적·인적 시설을 소외 회사에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양도하였고 원고 자신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점, 원고의 종전 사업이나 소외 회사의 사업의 업태·종목 등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소재지 등이 모두 동일한 점, 원고가 위 양도 후에 위 양도대상에서 제외한 재고재화의 매출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예정 및 확정신고를 함으로써 위 재고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가 누락될 염려가 없게 된 점, 위 현물출자시 재고재화를 제외한 동기·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소외 회사에 560,818,181원 상당의 재화를 현물출자한 것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승계시킨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원고가 위 현물출자시 현물출자에서 제외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채무를 상환하고자 재고재화를 제외하고 그 처분을 위하여 1년 가량 종전의 사업을 계속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종전사업의 폐업을 위하여 잔존사업을 정리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사업을 양도하면서 전체 자산의 약 8%에 불과한 재고재화를 제외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사업의 양도·양수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니(소외 ㅇㅇ신탁은행에 대한 미지급금 240,000,000원의 채무를 양도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제되지 아니한다.), 피고가 위 현물출자액 560,818,181원에 대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2376 판결 및 1992. 5. 26. 선고 91누13014 판결 각 참조).
그렇다면, 별지 1. 세액계산서 경정결정란의 과세표준에서 위 현물출자액 560,818,181원을 공제하고, 같은 경정결정란 가산세에서 별지 2. 가산세 및 불공제세액 계산서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위 현물출자액 560,818,181원에 대한 각 가산세를 공제하여 계산한 세액 금 7,728,190원을 초과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