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도하여 조감법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은 후 양수인이 주택건설업자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하여 양도인에게 감면 배제 할 수 없음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도하여 조감법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은 후 양수인이 주택건설업자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하여 양도인에게 감면 배제 할 수 없음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한 주택건설업자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 이전에 등록이 취소된 경우의 감면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는 토지를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매각한 자에 대하여는 그 매각 이후 매수인이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건설할 수 없게 된 사정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주되, 다만 그 감면의 절차적 요건으로서 당초 국민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당해 토지를 양수한 자로 하여금 이를 신청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같은 조 제4항의 '주택건설등록업자'라는 문구는 통상적인 경우 양수인이 감면신청 당시 주택건설업등록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이를 '양수인'의 취지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주택건설업등록의 최소 또는 당해 사업의 폐업으로 인하여 이를 건설할 수 없게 된 사유가 비록 양수인의 감면신청 이전에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인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주어야 한다. 【참조조문】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3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5항, 제6항 【대법원판결】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누14201 판결(공1997상, 1492) 【주 문】
1. 피고가 1995.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19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금 307,260,1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16호증 내지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3.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위법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