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 하천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대지로 활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피고의 평가는 적정함
공부상 하천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대지로 활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피고의 평가는 적정함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다음과 같은 이 사건 처분의 경위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내지 3,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 및 관계 법령에 비추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들은, 첫째 피고가 피상속인 소유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321의 1 하천 4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98,021,0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는 하천으로서 아무런 재산적 가치가 없고, 둘째 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된 195,592,450원 중 97,592,450원은 피상속인의 소외 이ㅇㅇ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었는데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며, 셋째 신고누락된 1,276,131,170원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이중으로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