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시설 부지를 구입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1년내에 착공을 못한 경우라하더라도 그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중과대상인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함
골프장 시설 부지를 구입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1년내에 착공을 못한 경우라하더라도 그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중과대상인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함
체육시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골프장시설용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골프장조성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 위 토지를 그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불 수 없어 취득세 중과대상인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2.6.23. 선고 92누1773 판결(공1992, 2311)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를 원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므로, 그것이 위법하다 하여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