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상속 당시의 정상가액을 양도목적물의 취득가액으로 볼 것인데, 상속 당시의 근저당설정최고액, 감정평가액, 현황평가액이 모두 당시의 기준시가보다 많은 점에 비추어 상속 당시의 양도목적물의 정상가액, 즉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를 초과한다고 보여지고, 상속 당시의 기준시가가 실지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이상, 결국 양도로 인하여 양도차익은 생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상속 당시의 정상가액을 양도목적물의 취득가액으로 볼 것인데, 상속 당시의 근저당설정최고액, 감정평가액, 현황평가액이 모두 당시의 기준시가보다 많은 점에 비추어 상속 당시의 양도목적물의 정상가액, 즉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를 초과한다고 보여지고, 상속 당시의 기준시가가 실지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이상, 결국 양도로 인하여 양도차익은 생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상속 당시의 정상가액을 양도목적물의 취득가액으로 볼 것인데, 상속 당시의 근저당설정최고액, 감정평가액, 현황평가액이 모두 당시의 기준시가보다 많은 점에 비추어 상속 당시의 양도목적물의 정상가액, 즉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를 초과한다고 보여지고, 상속 당시의 기준시가가 실지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이상, 결국 양도로 인하여 양도차익은 생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상속 당시의 정상가액을 양도목적물의 취득가액으로 볼 것인데, 상속 당시의 근저당설정최고액, 감정평가액, 현황평가액이 모두 당시의 기준시가보다 많은 점에 비추어 상속 당시의 양도목적물의 정상가액, 즉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를 초과한다고 보여지고, 상속 당시의 기준시가가 실지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이상, 결국 양도로 인하여 양도차익은 생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현행 제96조 제1항 참조)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100조 제1항 단서(현행 삭제) 구 소득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 제163조 제1항 제1호, 제166조 제1항(현행 삭제) 제2항 제3호(현행 삭제) 제4항 제3호(현행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참조)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현행 삭제)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참조) 제2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참조) 제5조의2(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누15352 판결(공1993상, 1326),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860 판결(공1997상, 805),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누17960 판결(공1997상, 1274),대법원 1997. 6. 10. 선고 95누6090 판결(공1997하, 2052),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4187 판결(공1997하, 3905),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8827 판결(공1998하, 2623)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1. 3. 8. 선고 2000구4492 판결 【주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2.피고가 2000. 1. 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63,685,9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유】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원고는 1989. 9. 30. 남편인 소외 박ㅇㅇ의 사망으로 ㅇㅇ시 ㅇㅇ군 ㅇㅇ읍 ㅇ리 1-114 공장용지 12,551㎡, 같은 리 1-127 공장용지 314㎡ 및 위 양지상의 건물 5,363.67㎡(이하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각 1/2 지분을 상속받았다가 1998. 11. 9. 소외 ㅇㅇㅇㅇ기계 주식회사에게 위 지분을 양도하였다. 원고는 1998. 11. 9. 피고에게 위 지분(이하 '이 사건 양도목적물'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450,000,000원, 그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인 539,746,605원이라는 내용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위 양도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로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위 양도가액이 취득가액에 미달하므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신고하였다. 나.피고는 1999. 8. 19.경 위 양도차익예정신고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양도목적물의 실제 양도가액은 신고가액과 같음을 확인하고, 2000. 1. 3. 양도가액은 구 소득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96조 제1호 단서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인 45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법 제100조 제1항 단서, 구 소득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 한다) 제166조 제1항, 제4항 제3호, 제2항 제3호, 제2호 (가)목에 따라 환산한 가액 245,396,928원(실지양도가액 450,000,000원×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533,647,020원/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978,582,580원)으로 각 인정한 다음, 필요경비를 27,208,225원, 양도차익을 177,394,847원으로 산정하여 199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78,171,370원(가산세 포함)을 원고에 대하여 부과·고지하였다. 다.피고는 그 후 위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단계에서 이 사건 양도목적물에 대한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필요경비,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인정에 잘못이 발견되어 이 사건 양도목적물의 취득가액을 247,725,030원(실지양도가액 450,000,000원×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544,644,305원/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989,362,830원)으로 인정한 다음, 필요경비를 28,307,954원, 양도차익을 173,967,016원으로 산정하고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여, 2000. 4. 7. 당초의 위 고지세액을 63,685,98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당초의 2000. 1. 3.자 부과처분 중 경정되고 남은 것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0. 1. 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63,685,9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며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