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판단
살피건대, 주식회사에 대한 현물출자는 출자자가 그 출자에 대한 대가로 그 가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것이고, 주식회사의 발기설립에 있어서 현물출자는 변태설립사항의 일종으로서 정관에 기재하여야만 효력이 있고(상법 제290조 제2호), 또한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며(상법 제292조), 현물출자가 이행되면 발기인들이 선임한 이사가 회사설립의 경과를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검사인은 현물출자의 이행여부를 조사한 후 법원에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법원은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고 이에 불복하는 현물출자자는 그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는바, 이러한 발기설립에 있어서의 현물출자의 절차 및 요건과 법 제27조 및 영 제53조 제1항 제1, 2호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시점인 대금의 청산이 이루어진 날은 적어도 현물출자의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고 그 정관이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효력이 발생하여야 하며, 또한 현물출자자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는 등 출자를 이행함으로서 주식인수인의 지위를 취득한 시점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비록 1990. 8. 31. 현물출자를 선이행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소외 회사의 정관이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효력이 생긴 날은 같은 해 10. 31.이므로, 원고는 적어도 위 정관의 효력발생일 전까지는 주식인수인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점은 위 정관의 효력이 발생한 날인 1990. 10. 31.이라고 할 것이므로, 정관의 효력발생 이전인 같은 해 8. 31. 이미 주식인수인의 지위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시점이 1990. 10. 31.인 경우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가 별지 세액계산내역서의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또한 제척기간이 임박한 시점에 이르러서야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위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