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상속재산인 부동산가액 산정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96-구단-8155 선고일 1998.05.07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이 사건 고지된 상속세 129,784,140원 중 123,981,340원을 초과하는 5,802,800원은 위법함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1998. 3. 4. 소외 반AA, 전BB, 전CC, 전DD, 전EE, 전FF, 하GG, 전HH, 전II, 전JJ에 대하여 한 상속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2. 피고가 1998. 3. 4.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금129,784,140원 의 부과처분 중 금123,981,3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4. 소송비용은 이를 10등분하여 그 중 9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7호증, 제19, 20호증의 각 1, 2, 제25호증의 1 내지 7, 을 제1호증의 3 내지 12, 제6호증, 제9호증 내지 제10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 가. 소외 망 전KK(이하 피상속인이라고 한다)가 1993. 9. 28. 사망하여 그의 재산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처인 소외 반AA가 27/153, 자녀들인 원고와 소외 전BB, 전CC, 전DD, 전EE, 전FF이 각 18/153, 자부인 소외 하GG가 6/153, 손자녀들인 소외 전HH, 전II, 전JJ이 각 4/153씩 공동상속하였다.
  • 나. 원고는 1994. 3. 24. 상속인들을 대표하여 별지 1 세액산출내역서의 신고란 기재와 같이 상속재산가액을 금4,109,966,150원(부동산 금4,107,912,150원 + 동산 금2,054,000원),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조에 의한 증여가산액을 금545,003,660원, 같은 조에 의한 공제액을 금3,139,280,970원(공과금 30,224,420원 + 장례비 금20,546,550원 + 채무 3,088,510,000원), 법 제11조 등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을 금506,000,000원(기초공제 60,000,000원 + 배우자공제 406,000,000원 + 자녀공제 40,000,000원)원으로 하여, 상속세과세표준 금1,009,688,840원에 대한 산출세액 금333,328,862원에서 신고세액공제 금32,842,824원, 기납부증여세액 금4,900,620원을 각 공제한 결정세액 금295,585,418원을 신고하고, 그 중 금73,896,418원을 자진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연부연납을 신청하여 그 허가를 받았다.
  • 다. 피고는 1995. 4. 1. 원고의 신고내용 중 일부를 부인하고 원고 및 소외인들에 대한 상속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위 세액산출내역서의 당초처분란 기재와 같이 상속재산가액을 금4,361,048,091원, 법 제7조의2에 의한 가산액을 금943,685,290원, 법 제4조에 의한 공제액을 금2,205,021,850원, 법 제11조등에 의한 공제액을 금600,000,000원으로 각 인정하여 산출한 상속세과세표준 금3,044,715,191원에 기하여 상속세액을 금1,452,593,355원으로 산정한 다음, 신고세액공제 금101,346,537원 기납부증여세액 금118,291,531원을 각 공제하고(결정세액 금1,232,955,287원) 신고불성실가산세 금194,176,832원 납부불성실가산세 금138,355,792원을 각 가산한 후(총결정세액 금1,565,487,911원), 자진납부세액 금73,896,418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1,491,591,493원을 고지세액으로 하여 원고 및 소외 반AA, 전BB, 전CC, 전DD, 전EE, 전FF만을 상속인으로 잘못 생각하고(공동 상속인들 중 대습상속인 누락), 별지 2 상속인별세액표의 상속지분(2)의 각 비율에 따라 같은표의 당초처분란 기재의 각 상속세를 원고 및 위 소외인들에게 각 부과·고지(이하 당초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 라. 원고가 1995. 5. 31. 이의신청을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대구지방국세청장은 같은 해 6. 28. 법 제7조의 2에 의하여 가산한 소외 공LL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채무 금10,000,000원의 공제를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1995. 8. 1. 위 공LL에 대한 채무를 공제함과 아울러 당초처분을 함에 있어 신고세액공제를 잘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세액산출내역서의 제1차 경정처분란 기재와 같이 상속세과세표준을 금3,034,715,191원, 총결정세액을 금1,653,380,159원(당초처분 보다 금87,972,248원이 증액되었음)으로 각 산정하여 원고 등이 자진납부한 금393,896,410원(당초처분 후 금319,999,992원 납부)을 공제한 나머지 금1,259,463,749원을 고지세액으로 하여, 당초처분과 같은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산정한 위 상속인별세액표의 제1차 경정처분란 기재의 각 상속세를 원고 등에게 각 부과·고지하는 증액경정처분(이하 제1차 경정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 마. 원고가 이에 불복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 해 12, 5.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하자, 국세심판소는 1996. 7. 13.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가 당초처분시에 상속세과세표준을 일부 잘못 산정한 사실을 인정하고, 당초처분의 상속세과세표준액에서 금89,175,445원(장례비 금1,040,000원 +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사용처로 인정되는 물리치료비 금2,000,000원, 간병비 금1,200,000원, 고려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차용금 이자 금70,095,230원, 현대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차용금 이자 금14,840,215원)을 추가로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도록 하는 당초처분을 경정하는 재결을 하였고, 피고는 위 국세심판소의 재결과 서울고등법원 95구7354 판결(부산 동래구 명장동 23의 2 지상 건물의 임차인인 소외 임재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금125,582,756원을 상속채무로 인정)에 따라 1996. 7. 20. 별지 1 세액산출내역서의 제2차 경정처분란 기재와 같이 상속세과세표준을 금2,819,956,990원, 총결정세액을 금1,491,702,766원(제1차 경정처분 금액보다 금161,677,393원이 감액되었음)으로 각 산정하여 원고 등이 자진납부한 금415,896,41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1,075,806,356원을 고지세액으로 하여, 당초처분시와 같은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산정한 별지 2 상속인별세액표의 제2차 경정처분란 기재의 각 상속세를 원고 등에게 각 부과·고지하는 감액경정처분(이하 제2차 경정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 바. 피고는 1997. 7.경 국세청장의 직권취소공문에 의하여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산 중구 창선 2가 29의 4 대지 및 지상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280,000,000및 금융기관채무 금100,000,000원 합계금38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부증여로 인정하여 위 세액산출내역서의 제3차 경정처분란 기재와 같이 상속세과세표준을 금2,439,956,990원, 총결정세액을 금1,325,328,558원(제2차 경정처분 금액보다 금166,374,208원이 감액되었음)으로 각 산정하여 원고 등이 자진납부한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909,432,148원을 고지세액으로 하여, 법정 상속분인 위 상속인별세액표의 상속지분(1)란 기재의 각 비율에 따라 산정한 위 상속인별세액표의 제3차 경정처분란 기재의 각 상속세를 원고와 소외인들에게 각 부과·고지하는 감액경정처분(이하 제3차 경정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 사. 피고는 다시 1998. 3. 4. 위 부담부증여채무는 상속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이미 공제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이중으로 공제하였다는 이유로 위 금380,000,000원의 채무를 부인하되, 다만 위 부담부증여 인정으로 인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금114,923,146원을 공과금으로 공제한 잔액인 금265,076,854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키고 신고세액공제액을 정정하여 위 세액산출내역서의 제4차 경정처분란 기재와 같이 상속세과세표준을 금2,705,033,844원, 총결정세액을 금1,519,061,654원(제3차 경정처분 금액보다 금193,733,096원이 증액되었음)으로 각 산정하고, 원고 등이 자진납부한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1,103,165,244원을 고지세액으로 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라 원고에게 금129,784,140원을 부과하는 등 위 상속인별세액표의 제4차 경정처분란 기재의 각 상속세를 원고와 소외인들에게 각 부과·고지하는 증액경정처분(이하 제4차 경정처분 또는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소 각하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원고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공동상속인들인 소외인들에 대한 부분의 취소도 아울러 구하므로 살피건대, 항고소송은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는 자만이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 것이고 사실상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인바, 비록 원고가 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세에 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되나, 이는 조세채무의 이행에 관련된 것이고 조세채무 자체의 성립과 확정에 관한 것이 아니며, 각자의 구체적인 납세의무는 개별적으로 성립 확정되는 것이므로, 연대납세의무자인 원고는 다른 상속인들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의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에 불과하고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없어, 원고는 위 소외인들에 대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위 소외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8. 5. 10. 선고 88누11 판결 참조).

3.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 가. 부산 중구 창선동 2가 49의 31 소재 부동산 가액산정 원고는, 상속재산인 부산 중구 창선동 2가 49의 31 소재 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금253,223,040원으로 적법히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가액을 부인하고 상속세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5조의 2 제6호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금327,235,290원으로 산정하였는바, 이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원고가 신고한 바와 같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위 상속재산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 제9조 제1항, 제4항 제4호, 영 제5조의 2 제6호는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1년간의 임대료를 상속개시 당시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에다가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과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 통상 그 임대차보증금이 부동산의 실제가격보다 어느 정도 낮은 가액으로 결정되는 점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이 다른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보다 클 때에는 그 금액을 실제거래가격으로 봄이 일반적인 거래의 실정에 부합함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여지고, 만일 실제거래가격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 가격보다 낮다면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 실제거래가격에 의한 가격산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위 규정이 국민의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이 실제거래가격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위 상속재산의 가격이 실제거래가격보다 높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용도 등

(1) 법 제7조의 2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산 법 제7조의2 제2항, 제1호, 영 제3조 제1항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영 제3조 제1항 제1호),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같은 항 제2호),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같은 항 제3호),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같은 항 제4호),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같은 항 제5호)에는 이를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갑 제3, 5호증,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상속개시일 2년 이내에 발생한 피상속인의 채무 합계금1,155,000,000원〔현대상호신용금고에 대한 1993. 2. 20.자 및 1993. 3. 15.자 각 금50,000,000원, 같은 해 9. 28.자 금130,000,000원의 각 차용금채무, 고려상호신용금고에 대한 1992. 12. 17.자 금450,000,000원 및 소외 최MM 명의의 금180,000,000원의 각 차용금채무(피고는 위 고려상호신용금고에 대한 각 채무의 발생일을 1993. 2. 17.로 조사하였으나 갑 제1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는 착오에 기한 것으로 보여진다), 소외 허NN에 대한 1992. 4.경 금50,000,000원 및 1993. 8.경 금35,000,000원의 각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소외 이헌재에 대한 1993. 2.경 금20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소외 최영신에 대한 1992. 12.경 금1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중 금845,549,845원은 그 사용처가 불명하다는 이유로 법 제7조의 2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상속개시일 2년 이전에 발생한 채무인지 여부 원고는, 소외 허NN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합계 금85,000,000원 중 금70,000,000원은 상속개시일 2년 이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위 금70,000,000원은 법 제7조의 2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할 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증인 정PP의 증언은 을 제5호증의 4의 기재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금85,000,000원의 채무는 1992. 4.경 및 1993. 8.경에 발생한 채무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채무의 사용처가 명백한지 여부

① 물리치료비 및 간병비 원고는 먼저, 피상속인이 위 채무의 사용처로 1991. 9.부터 1992. 3.까지 7개월간 사이에 소외 유OO에게 물리치료비로 월 2,000,000원씩 합계금 14,000,000원, 1991. 9. 30.부터 1992. 3. 30.까지 사이에 소외 김DD에게 간병비로 금5,5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9호증,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정PP의 증언에 의하면 위 망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지출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그와 같은 지출이 앞에서 본 채무의 사용처인지에 관하여는 위 물리치료비 및 간병비 채무가 모두 위 망인의 채무 중 최초로 발생한 소외 허NN에 대한 1992. 4.경의 금5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발생하기 이전에 발생한 채무이고, 그와 같은 채무는 매월 지급하는 것이 상례인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비용의 지출이 앞에서 본 채무의 사용처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위 각 지출이 상속개시일 2년 이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위 채무의 사용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채무의 용도로 인정되는 지출은 상속개시일 2년 이내에 발생한 지출이 아니라, 상속개시일 2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로 인하여 생긴 자금 등으로 지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② 차용금 이자 갑 제11호증의 3(을 제3호증의 3과 같다)의 각 기재와 증인 정PP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상속인이 앞에서 본 채무의 사용처로 1992. 12. 17. 그의 며느리인 소외 최MM 명의로 고려상호신용금고로부터 차용한 금250,000,000원에 대한 1992. 12. 17.부터 1993. 9. 28.까지의 이자로 합계금 37,258,212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금원은 위 채무의 사용처로서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원고는, 위 금원 이외에도 위 최MM 명의의 대출금에 대한 1993. 9. 29.부터 같은 해 10. 16.까지의 이자로 지급된 금1,147,808원과 피상속인이 고려상호신용금고로로부터 차용한 금450,000,000원에 대한 1993. 9. 29.부터 같은 해 10. 16.까지의 이자로 지급된 금1,607,512원, 현대상호신용금고로부터 차용한 금200,000,000원에 대한 1993. 9. 29.부터 같은 해 10. 14.까지의 이자로 지급된 금313,423원도 위 채무의 사용처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정PP의 증언은 위 각 이자 지급시점이 피상속인의 사망 후인 점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③ 소외 윤QQ에 대한 채무변제 여부 원고는, 피상속인이 위 채무의 사용처로 1991. 1. 4. 소외 윤QQ으로부터 차용한 금450,000,000원을 1992. 12. 19. 위 최MM 발행의 당좌수표로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증인 정PP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공제여부 원고는, 피고가 부인한 피상속인의 소외 김RR에 대한 금20,000,000원, 소외 정SS에 대한 금20,000,000원, 소외 박ZZ에 대한 금48,000,000원, 소외 반WW에 대한 금42,000,000원의 각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허위의 채무가 아니므로 법 제4조에 의하여 채무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4, 15, 16호증의 각 1, 2, 제1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증인 정PP의 증언은 을 제5호증의 2, 3, 5,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 라. 장례비 갑 제22호증의 14의 기재와 증인 정PP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 등이 피상속인의 분묘에 상석, 비석 등을 설치하면서 금2,858,5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상속세과세가액 산정시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장례비용이 2,00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0,000원으로 한다)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장례비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는 특별히 제한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장례비용은 비록 상속개시 당시에 존재하는 채무는 아니나 상속개시에 수반하는 필연적인 비용으로 상속세의 담세력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서는 분묘 1기당 비석 및 상석을 1개씩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회통념이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 내의 비석 및 상석 설치비용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장례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669 판결), 원고 등이 지출한 위 상석 및 비석설치비용은 사회통념이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내라고 보여지므로, 위 금원 상당은 장례비로서 상속재산에서 공제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고는 피상속인의 장례비로 위 금원 이외에도 금3,000,000원을 더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마. 미성년자공제 부분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항, 제5항은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들 중 출생일시가 빠른 2인에 한하여 1인당 금3,000,000원에 20세가 될 때 까지의 연수(1년 미만의 단수는 1년으로 본다)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갑 제25호증의 7,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상속인 중 소외 전HH(1976. 1. 21.생), 전II(1978. 11. 14생), 전JJ(1979. 11. 12생)은 상속개시 당시 각 미성년자임에도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미성년자 공제를 누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직권으로 금27,000,000원〔전HH에 대한 금9,000,000원(3,000,000원 × 3) + 소외 전II에 대한 금18,000,000원(3,000,000원 × 6)〕을 법 제11조에 의한 인적공제액에 추가하기로 한다.
  • 바. 소결론 위에서 인정한 바에 따라 원고와 소외인들의 상속세를 산출하여 보면, 별지 1 세액산출내역서의 당원인정란 기재와 같이 상속세과세표준은 제4차 경정처분 보다 금67,116,712원(차용금 이자 금37,258,212원 + 장례비 2,858,500원 + 미성년자 공제 금27,000,000원)이 감액된 금2,637,917,132원이 되고, 이에 따라 총결정세액은 금1,469,737,854원, 고지세액은 금1,053,841,444원이 되며, 이를 각 상속인별로 법정 상속분에 따라 산정하면 원고의 상속분은 별지 2 상속인별세액표의 당원인정란 기재와 같이 금123,981,340원이 되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당원이 인정하는 위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인 금5,802,800원(금129,784,140원 - 금123,981,340원)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며 그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가운데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소외인들에 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에 대한 부분은 금129,784,140원중 금123,981,3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 소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