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이 사건 고지된 상속세 129,784,140원 중 123,981,340원을 초과하는 5,802,800원은 위법함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이 사건 고지된 상속세 129,784,140원 중 123,981,340원을 초과하는 5,802,800원은 위법함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1998. 3. 4. 소외 반AA, 전BB, 전CC, 전DD, 전EE, 전FF, 하GG, 전HH, 전II, 전JJ에 대하여 한 상속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2. 피고가 1998. 3. 4.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금129,784,140원 의 부과처분 중 금123,981,3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4. 소송비용은 이를 10등분하여 그 중 9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7호증, 제19, 20호증의 각 1, 2, 제25호증의 1 내지 7, 을 제1호증의 3 내지 12, 제6호증, 제9호증 내지 제10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원고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공동상속인들인 소외인들에 대한 부분의 취소도 아울러 구하므로 살피건대, 항고소송은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는 자만이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 것이고 사실상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인바, 비록 원고가 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세에 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되나, 이는 조세채무의 이행에 관련된 것이고 조세채무 자체의 성립과 확정에 관한 것이 아니며, 각자의 구체적인 납세의무는 개별적으로 성립 확정되는 것이므로, 연대납세의무자인 원고는 다른 상속인들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의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에 불과하고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없어, 원고는 위 소외인들에 대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위 소외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8. 5. 10. 선고 88누11 판결 참조).
3.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1) 법 제7조의 2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산 법 제7조의2 제2항, 제1호, 영 제3조 제1항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영 제3조 제1항 제1호),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같은 항 제2호),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같은 항 제3호),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같은 항 제4호),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같은 항 제5호)에는 이를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갑 제3, 5호증,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상속개시일 2년 이내에 발생한 피상속인의 채무 합계금1,155,000,000원〔현대상호신용금고에 대한 1993. 2. 20.자 및 1993. 3. 15.자 각 금50,000,000원, 같은 해 9. 28.자 금130,000,000원의 각 차용금채무, 고려상호신용금고에 대한 1992. 12. 17.자 금450,000,000원 및 소외 최MM 명의의 금180,000,000원의 각 차용금채무(피고는 위 고려상호신용금고에 대한 각 채무의 발생일을 1993. 2. 17.로 조사하였으나 갑 제1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는 착오에 기한 것으로 보여진다), 소외 허NN에 대한 1992. 4.경 금50,000,000원 및 1993. 8.경 금35,000,000원의 각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소외 이헌재에 대한 1993. 2.경 금20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소외 최영신에 대한 1992. 12.경 금1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중 금845,549,845원은 그 사용처가 불명하다는 이유로 법 제7조의 2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상속개시일 2년 이전에 발생한 채무인지 여부 원고는, 소외 허NN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합계 금85,000,000원 중 금70,000,000원은 상속개시일 2년 이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위 금70,000,000원은 법 제7조의 2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할 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증인 정PP의 증언은 을 제5호증의 4의 기재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금85,000,000원의 채무는 1992. 4.경 및 1993. 8.경에 발생한 채무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채무의 사용처가 명백한지 여부
① 물리치료비 및 간병비 원고는 먼저, 피상속인이 위 채무의 사용처로 1991. 9.부터 1992. 3.까지 7개월간 사이에 소외 유OO에게 물리치료비로 월 2,000,000원씩 합계금 14,000,000원, 1991. 9. 30.부터 1992. 3. 30.까지 사이에 소외 김DD에게 간병비로 금5,5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9호증,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정PP의 증언에 의하면 위 망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지출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그와 같은 지출이 앞에서 본 채무의 사용처인지에 관하여는 위 물리치료비 및 간병비 채무가 모두 위 망인의 채무 중 최초로 발생한 소외 허NN에 대한 1992. 4.경의 금5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발생하기 이전에 발생한 채무이고, 그와 같은 채무는 매월 지급하는 것이 상례인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비용의 지출이 앞에서 본 채무의 사용처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위 각 지출이 상속개시일 2년 이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위 채무의 사용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채무의 용도로 인정되는 지출은 상속개시일 2년 이내에 발생한 지출이 아니라, 상속개시일 2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로 인하여 생긴 자금 등으로 지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② 차용금 이자 갑 제11호증의 3(을 제3호증의 3과 같다)의 각 기재와 증인 정PP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상속인이 앞에서 본 채무의 사용처로 1992. 12. 17. 그의 며느리인 소외 최MM 명의로 고려상호신용금고로부터 차용한 금250,000,000원에 대한 1992. 12. 17.부터 1993. 9. 28.까지의 이자로 합계금 37,258,212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금원은 위 채무의 사용처로서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원고는, 위 금원 이외에도 위 최MM 명의의 대출금에 대한 1993. 9. 29.부터 같은 해 10. 16.까지의 이자로 지급된 금1,147,808원과 피상속인이 고려상호신용금고로로부터 차용한 금450,000,000원에 대한 1993. 9. 29.부터 같은 해 10. 16.까지의 이자로 지급된 금1,607,512원, 현대상호신용금고로부터 차용한 금200,000,000원에 대한 1993. 9. 29.부터 같은 해 10. 14.까지의 이자로 지급된 금313,423원도 위 채무의 사용처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정PP의 증언은 위 각 이자 지급시점이 피상속인의 사망 후인 점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③ 소외 윤QQ에 대한 채무변제 여부 원고는, 피상속인이 위 채무의 사용처로 1991. 1. 4. 소외 윤QQ으로부터 차용한 금450,000,000원을 1992. 12. 19. 위 최MM 발행의 당좌수표로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증인 정PP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가운데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소외인들에 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에 대한 부분은 금129,784,140원중 금123,981,3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 소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