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업의 사업용자산의 양도가액을 전환사업에 신속하게 투자하도록 권장하기 위한 것으로 기계의 제작 및 운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그 설치가 1년 남짓 지연되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취득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상당함
전환사업의 사업용자산의 양도가액을 전환사업에 신속하게 투자하도록 권장하기 위한 것으로 기계의 제작 및 운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그 설치가 1년 남짓 지연되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취득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상당함
【주 문】
1. 피고가 1995. 7.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2 사업연도 귀속 특별부가세 금721,110,710원의 부과처분 중 금287,657,6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4등분하여 그 1은 원고의, 그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6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1) 양도가액에서 법인세 등의 공제 여부 법 제88조 제1항 제4호 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특별부가세 제외)를 계산함에 있어 법 제45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면제 및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 … 45조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에 100분의 12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제45조의 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에 따른 법인세를 면제하는 경우에도 법 제88조 제1항 제4호 의 최저한세 규정에 의한 세액은 이를 납부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앞에서 본 법 제45조의 2 제1항, 영 제38조의 2 제2항 후단 에 의하면 사업용자산가액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위 최저한세 규정에 의한 세액의 공제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업용자산가액비율을 산정하여 감면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원고가 최저한세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법인세 등 금930,846,64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취득가액에 사택 건축비 및 그 부지 구입비의 포함 여부 갑 제6, 8,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와 갑 제11호증의 영상과 증인 이○순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는 1993. 5. 25. ○○ ○○군 ○○면 ○○리 ○○ 답 3,589㎡를 금733,125,320원에 매수하고, 1995. 3. 21. 그 지상에 공사비 금719,958,195원을 들여서 철근콘크리트조 칼라아스팔트슁글지붕 4층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사택이라 한다)을 건축한 다음 사원용 주택으로 사용하여 온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사택은 같은 면 북리 1의 35 소재 원고의 공장으로부터 약 1㎞ 정도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공장에는 사원용 기숙사가 건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택과 그 부지는 법 제45조의 2 제1항, 영 제38조의 2 제2항 후문 소정의 기계장치·공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사업용자산가액비율을 산정하여 감면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이 사건 사택 건축비 금719,958,195원과 그 부지 구입비 금733,125,320원 합계 금1,453,083,515원을 취득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또한 이유가 없다.
(3) 취득가액에 기계장치 구입비의 포함 여부 앞에서 본 관련법령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의 경우 사업용자산가액비율을 산정하여 감면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취득가액에 산입되는 기계장치의 구입비는 적어도 전환전사업자산 양도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투자되거나 투자될 것으로 미리 확정되어 있어야 할 것인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기계장치 구입비 금155,200,000원은 원고의 전환전사업자산 양도일인 1992. 1. 20.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투자된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기계장치 구입비 금155,200,000원을 투자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
(4) 취득가액에 수입기계 대금의 포함 여부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순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는 1992. 1. 20. 전환전사업자산을 양도한 후 ○○ ○○군 ○○면 ○○리 ○○ 소재 자동차부품제조공장을 건축하기 시작하여 1993. 7.경 준공하고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개시한 사실, 원고는 위 공장 준공 후 독일연방공화국으로부터 자동부품제조기계를 미화 금1,700,000달러에 수입하기로 약정하고, 1994. 12. 1. 주식회사 ○○은행에 신용장을 개설한 다음 1995. 1. 6. 미화 금340,000달러, 그 해 2. 10. 미화 금680,000달러, 위 기계가 도착한 그 해 12. 6. 미화 금680,000달러를 각 지급하고 1996. 2.경 위 기계를 위 공장에 설치·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앞에서 본 관련법령이 전환전사업의 사업용자산의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전환사업을 위한 공장을 준공하고 그 사업용자산을 취득하여 그 사업을 개시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전환전사업의 사업용자산의 양도가액을 전환사업에 신속하게 투자하도록 권장함과 아울러 그 투자 여부와 금액의 확인을 용이하게 하자는 데에 있는 점과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전환전사업자산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전환사업인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기계 역시 위 양도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주문하고 그 계약금까지 지급하였으나 위 기계의 제작 및 운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그 설치가 1년 남짓 지연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기계의 수입대금은 사업용자산가액비율을 산정하여 감면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이를 취득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한편 미국달러화의 매입환율은 1995. 1. 6.에는 1달러당 한화 금801.44원, 그 해 2. 10.에는 1달러당 한화 금802.66원, 그 해 12. 6.에는 1달러당 한화 금781.24원이어서 원고가 지급한 위 기계대금을 한화로 환산하면 금1,349,541,600원{(340,000달러 × 801.44원/달러) + (680,000달러 × 802.66원/달러) +(680,000달러 × 781.24원/달러)이 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위 금1,349,541,600원 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다(다만 원고는 위 기계의 수입과 관련하여 통관료로 금3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전환전사업의 사업용자산의 양도가액 금8,300,000,000원 중 전환사업의 사업용자산의 취득가액은 금7,404,387,597원(금6,054,845,997원 + 금1,349,541,600원)이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전환전사업자산의 양도에 따른 1992 사업연도 귀속 특별부가세의 본세와 가산세를 산출하면 별지 세액계산서의 당원인정란 기재와 같이 금287,657,650원이 된다.
(5) 그러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 중 금287,657,650원 부분은 적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2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1. 22.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