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 3, 5호증의 각 1, 2,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4 내지 16호증의 각 1, 2, 을 제17 내지 22호증의 각 1, 2, 3, 을 제23 내지 30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인정된다.
- 가. 원래 소외 송희ㅇ의 소유이던 ㅇㅇ 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전 4,397㎡(이하 이 사건 ①토지라 한다.), 같은 동 ㅇㅇ번지 전 1,748㎡(이하 이 사건 ②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등기소 1977. 2. 28. 접수 제6933호로 1976. 11. 24.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원고 송준ㅇ에게 8분의 3지분, 원고 전정ㅇ, 송지ㅇ, 송경ㅇ, 송주ㅇ, 송지ㅇ에게 각 8분의 1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 나. 피고는 1993. 11. 10. 원고들이 1992. 12. 3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①,②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아 1990. 1. 1.부터 1992. 12. 31.까지의 토지초과이득세로 원고 송준ㅇ에게 131,304,430원, 원고 전정ㅇ에게 43,771,180원, 원고 송지ㅇ, 송경ㅇ, 송주ㅇ, 송지ㅇ에게 각 43,766,620원을 각 부과하였다.
- 다. 원고들이 1993. 12. 30. 이의신청을 하자 ㅇㅇ지방국세청장은 1994. 1. 28. 이 사건 ②토지상에 주택 122.3㎡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여기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유휴토지로 인정하여 그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경정하자 이에 따라 피고는 토지초과이득세로 원고 송준ㅇ에게 119,509,190원, 원고 전정ㅇ에게 39,839,430원, 원고 송지ㅇ, 송경ㅇ, 송주ㅇ, 송지ㅇ에게 각 39,834,870원을 각 부과하였고, 원고들의 1994. 3. 28.자 심사청구는 1994. 5. 6. 기각되었다.
- 라. 원고들이 1994. 6. 13. 심판청구를 하자 재정경제원 국세심판소장은 1996. 9. 13. 이 사건 ①토지 중 도시계획시설녹지의 면적을 조사하여 이를 유휴토지에서 제외하고, 이 사건 ②토지 중 유휴토지의 면적을 572㎡로 하여 부과하되 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공제 2,000,000원을 필지별로 토지초과이득세에서 차감한 후 같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필지별로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1996. 10. 9.경 이 사건 ①토지 중 도시계획시설녹지의 면적을 1,631㎡로 보아 제외하고 소유자별로 2,000,000원씩을 공제하는 등으로 원고 송준ㅇ에게 59,036,650원, 원고 전정ㅇ, 송지ㅇ, 송경ㅇ, 송주ㅇ, 송지ㅇ에게 각 15,467,030원을 각 부과하는 것으로 재경정결정하였다가 재경정시 기본공제 적용과 세율 및 가산세 적용에 있어 오류를 발견하고 1997. 3. 18. 청구취지 금액으로 재재경정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