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판정시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는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임
1세대1주택 판정시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는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임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의 1(을 제6호증과 같다), 갑 제8호증(을 제4호증과 같다),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이 된다.
(1) 원고는 1988. 9. 14. 취득한 대구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타운 ㅇㅇ동 ㅇㅇ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1990. 10. 10. 처인 소외 김ㅇㅇ에게 이혼위자료의 지급에 갈음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2)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외 김ㅇㅇ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등기상의 원인은 "증여"로 되어 있으나, 실질상은 이혼위자료의 지급에 갈음한 것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이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소정의 "양도"(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또 원고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에 관하여 소득세법(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의 소득세법, 이하 같다,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본문, 소득세법시행령(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의 소득세법시행령, 이하 같다, 이하 "영"이라고만 한다) 제94조, 제115조 의 각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에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 및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의 7/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 76,916,278원을 양도차익으로 삼아 1994. 7. 16. 별지 세액계산서 당초처분란 기재와 같이 산출한 19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금 36,415,360원 및 그 방위세 금 7,283,070원을 원고에게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가, 취득가액의 산정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 그 취득가액을 증액정정하여 그에 기하여 1996. 5. 17. 별지 세액계산서 경정처분란 기재와 같이 산출한 19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금 22,380,970원 및 그 방위세 금 4,476,190원으로 각 감액경정하는 처분(이하 당초처분 중 감액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 22,380,970원 및 금 4,476,190원 부분만을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6. 7. 4.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