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증여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하더라도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미신고 증여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하더라도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 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의 각 1, 2, 을 제1, 4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들은, ① 이 사건 토지를 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증여가산액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의 신고·납부를 이행하였으므로, 이로써 법 제34조의7,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신고·납부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②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기 전에 피고 산하 담당직원인 소외 백ㅇㅇ에게 문의한 결과 이 사건 토지를 증여가산액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하면 별도로 증여세의 신고·납부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납세지도를 받아 그가 작성하여 준 상속세의 신고·납부서를 적법한 것으로 믿고 상속세의 신고·납부만을 이행하게 된 것으로서 원고들이 증여세의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못한 것은 납세자인 원고들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정이 있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6. 9. 13.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