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
대구 ㅇㅇ구 ㅇㅇ로 2가 96 대지와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소외 망 조ㅇㅇ의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91. 7. 19. 동녀로부터 원고 앞으로 1986. 1.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위 조ㅇㅇ는 위 등기일 이전인 1989. 11. 2. 사망한 사실, 피고는 위 조ㅇㅇ가 생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 지분 및 동녀의 은행예금을 유증 내지 사인증여한 후 사망함으로써 원고가 위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여 유증 내지 사인증여를 상속으로 보는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의 위 상속재산 가액을 관계법령에 따라 합계 566,334,674원(대지 지분 483,278,400원, 건물 지분 82,727,034원, 은행예금 329,240원)으로 평가한 다음 관계법령에 따라 별지 세액결정내역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상속세 및 그 방위세의 각 세액을 산출하여 1994. 12. 8. 원고에 대하여 상속세 226,240,700원 및 그 방위세 37,706,780원을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일부 다툼이 없거나 을제2호증의 3, 을제6호증, 을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좌우할 증거가 없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먼저 이 사건 과세처분은 피고가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원인으로 이미 과세처분을 하고서도 다시 중복하여 한 과세처분일 뿐만 아니라 피고가 세액을 확정하는 부과처분을 함이 없이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징수처분만을 하였으므로 위법하고, 원고가 1986. 1.경 위 조ㅇㅇ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300,000,000원에 매수한 것이지 유증이나 사인증여를 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의 위 매수사실을 부인하고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당원의 판단 ⑴ 원고의 위 주장에 관하여 먼저 이 사건 과세처분이 중복처분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과세물건에 대하여 위 조ㅇㅇ의 사망과 관련한 과세원인으로 이 사건 과세처분 이전에 이미 원고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처분들을 한 적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제8호증, 갑제10호증, 을제5호증, 을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그 후 위 과세처분들에 대한 원고의 이의신청에 기한 결정에 따라 이들 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1996. 1. 6. 이 결정을 원고에게 통지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 과세처분만이 남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음이 분명하다. 다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부과처분을 함이 없이 징수처분만을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과세처분에 상속세를 부과하는 처분이 포함되어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음이 분명하다. ⑵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갑제3호증, 을제1호증의 2 내지 5, 8, 9, 을제3호증의 3의 각 기재(다만 갑제3호증, 을제3호증의 3의 각 기재 중 아래 사실과 배치되는 부분은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조ㅇㅇ는 원고의 조부인 소외 망 이ㅇㅇ이 사망할 때까지 그와 50여년간 사실상의 처로서 동거하여 왔고 원고는 위 이ㅇㅇ의 생전에는 물론 그의 사망 후로도 위 조ㅇㅇ를 사실상 친조모와 마찬가지로 여기면서 모셔 온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위 이ㅇㅇ의 소유이었으나 위 이ㅇㅇ은 1972.경 본처가 사망하자 1977. 8. 24. 위 조ㅇㅇ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을 양도하여 주고 다시 1985. 12. 16. 손자인 원고에게 나머지 2분의 1 지분을 양도하여 준 사실, 위 조ㅇㅇ는 시기는 불명이나 생전에 사실상의 손자로 여기던 원고에게 자신이 사망하게 되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지분 기타 모든 재산을 넘겨 주기로 약속함으로써 이에 관하여 원고에게 유증 내지 사인증여를 한 사실, 그 후 위 조ㅇㅇ가 사망하자 원고는 위 유증 내지 사인증여에 따라 위 조ㅇㅇ의 유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 지분 및 위 은행예금 중 위 지분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고 마치 위 조ㅇㅇ로부터 위 지분을 매수한 것처럼 주장하면서 사망자인 동녀를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받은 의제자백판결에 기하여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배치되는 갑제3호증, 을제3호증의 3의 각 기재는 위 믿는 증거에 비추어 도저히 믿을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좌우할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조ㅇㅇ의 재산을 유증 내지 사인증여받았다고 인정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과세처분은 그 과세요건이 존재하여 적법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