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주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어야 하고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는 없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밖에 없음
납세의무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주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어야 하고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는 없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밖에 없음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다음에서 보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와 관계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금79,457,600원에 취득하여 금85,000,000원에 매도하였고, 이 사건 제2부동산을 금34,000,000원에 취득하여 금43,000,000원에 매도하였으며 각 그 매매대금이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대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였으니,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5. 8. 18.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