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부과처분 요건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95-구-451 선고일 1995.08.18

납세의무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주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어야 하고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는 없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밖에 없음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

다음에서 보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가. 원고는 1990. 2. 22. 대구 ㅇㅇ구 ㅇㅇ동 ㅇㅇ 대 178평방미터와 그 지상주택 152.1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락받아 같은 해 4. 28.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91. 12. 1. 소외 성ㅇㅇ에게 매도하고 같은 달 3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 나. 한편 원고는 1987. 12. 22 대구 ㅇㅇ구 ㅇㅇ동 ㅇㅇ 대 184평방미터 중 2분의 1지분을, 1988. 6. 2. 그 지상주택 45.34평방미터를 각 취득하여(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 같은 날짜로 그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가 1990. 8. 13. 소외 여ㅇㅇ에게 매도하고 같은 해 9. 1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 다. 원고는 1992. 5. 30.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대하여, 1991. 5. 31.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0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금79,457,600원에 취득하여 금85,000,000원에 매도하고, 이 사건 제2부동산을 금37,000,000원에 취득하여 금43,000,000원에 매도한 것으로 신고하였다가 1992. 6. 25. 다시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금34,0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정정하여 신고를 하였다.
  • 라.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대한 양도가액과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에 대한 신고금액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각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각 산정하기로 하여 1994. 4. 16. 별지 각 세액계산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금34,481,990원과,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금4,703,550원 및 그 방위세 금967,710원을 각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와 관계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금79,457,600원에 취득하여 금85,000,000원에 매도하였고, 이 사건 제2부동산을 금34,000,000원에 취득하여 금43,000,000원에 매도하였으며 각 그 매매대금이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대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였으니,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당원의 판단
  • 가.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 건물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은 양도차익의 계산에 관한 기준시가 원칙의 예외를 규정하면서 제3호로서 "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주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어야 하고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는 없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 나. 그러므로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및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전세보증금을 포함하여 금130,000,000원임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고 그 기준시가도 금106,096,000원이나 되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신고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금85,000,000원은 믿을 수 없다 하겠고, 갑 제14호증의 1, 2, 을 제4, 5, 19호증의 각 기재(갑호증과 을호증의 내용이 같은 경우에는 갑호증의 목록에 따른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등기부상 1987. 12. 22. 인데 비하여 원고가 신고한 취득일자는 1988. 4. 15. 이며, 원고는 1991. 5. 31. 그 취득가액을 금37,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가 1992. 6. 25. 다시 그 취득가액을 금34,000,000원으로 정정하여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금34,000,000원이라는 원고의 주장 역시 믿을 수 없다 할 것이며, 따라서 원고의 위 각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고, 달리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에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음을 찾아 볼 수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5. 8. 18.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