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원가 이외에 일반적으로 이에 비하여 소액이라 할 분양부대비용으로써 어떤 비용들이 얼마큼 소요되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으므로, 그 기재내용이 허위이거나 미비이어서 피고가 서면조사결정을 거부하고 실지조사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임
건설원가 이외에 일반적으로 이에 비하여 소액이라 할 분양부대비용으로써 어떤 비용들이 얼마큼 소요되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으므로, 그 기재내용이 허위이거나 미비이어서 피고가 서면조사결정을 거부하고 실지조사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임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아래 사실은 모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대구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에서 'ㅇㅇ'이란 상호로 아파트를 임대하거나 임대중의 아파트를 분양하는 사업을 경영하고 소외 ㅇㅇ주식회사, ㅇㅇ건설주식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하는 자인데, 임대아파트의 분양으로 인한 사업소득 등 1991년도 및 1992년도 귀속분의 각 종합소득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된 후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고 이하 '영'이라 함) 제1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된 후 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고 이하 '법'이라 함) 제119조 제1항 소정의 서면조사방법으로 결정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해당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각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조사의 방법으로 결정받기 위하여 그 각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세무사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 및 재무제표 등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위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1991년도의 경우 위 신고서와 조정계산서만을 서면심리한 다음 그 신고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으로써 서면조사결정의 방법으로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고, 1992년도의 경우에는 뒤에 보는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까지 아직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위 각 종합소득세신고에 있어 1991년도 귀속분의 근로소득 24,760,000원 및 1992년도 귀속분의 근로소득 211,379,096원을 각 탈루하였는데, 피고는 그 후 1993. 11. 1. 원고가 위 각 근로소득금액의 탈루 이외에도 위 각 사업소득금액의 신고에 있어서 그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하였다고 인정하여 그 과다계상되었다는 필요경비를 사업소득금액에 가산하고 또한 위 탈루한 근로소득을 근로소득금액에 가산한 다음 1991년도 종합소득세는 당초의 서면조사결정을 부인하고 그 세액을 1,995,869,941원으로 산출하여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잔액 1,387,096,280원을 고지세액으로 한 과세처분을 하고, 1992년도 종합소득세는 그 신고서에 따른 서면조사결정을 거부하고 그 세액을 2,119,876,544원으로 산출하여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잔액 1,152,874,920원을 고지세액으로 한 과세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각 과세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함).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6. 8. 22.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