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증액된 기업합리화적립금액을 그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인 1994. 3.11.에 적립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같은 해 7.27.에야 과소적립한 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한 것으로 하여 수정신고한 사실에 대하여(1992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기한은 1993. 9.30.이다), 증자소득 및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 할 수는 없음
1992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증액된 기업합리화적립금액을 그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인 1994. 3.11.에 적립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같은 해 7.27.에야 과소적립한 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한 것으로 하여 수정신고한 사실에 대하여(1992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기한은 1993. 9.30.이다), 증자소득 및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 할 수는 없음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다음과 같은 이 사건 처분의 경위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와 관계법령에 비추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담당직원의 착오로 위 적립금의 부족분을 다음 사업연도인 1993연도 이익금처분시에 적립하지 못하였으나 1993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기한내인 1994. 6. 15. 임시주주총회 소집공고를 하여 1994. 7. 27. 임시 주주총회에서 기존의 임의적립금을 대체하여 위 부족적립금을 적립하여 수정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정신고기간 중인 같은 해 7. 16. 과소적립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부인하고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고, 둘째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 원고는 위 기업합리화적립금의 부족분보다 훨씬 더 많은 금14,922,329,427원을 시설투자적립금 및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있어 조세지원의 효과가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고 1993사업연도의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추가적립 내지 과목수정이 가능하였으며 실제로도 이 사건 과세처분 이전부터 수정신고를 위한 제반절차를 밟고 있었으나 단지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공고기간 등 법정소요일수 때문에 즉시 수정신고를 하지 못했을 뿐인데도 피고가 원고에게 수정신고를 권고하여 그 신고를 기다려서 소득 및 세액공제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고 서둘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5. 10. 27.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