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지점에 본점과는 별개의 사업장이고 총괄납부승인도 받지 않아 ㅇㅇ지점에 대하여 본점과는 별도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ㅇㅇ지점에 본점과는 별개의 사업장이고 총괄납부승인도 받지 않아 ㅇㅇ지점에 대하여 본점과는 별도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1 내지 3, 제4 내지 8호증의 각 1, 2, 제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진ㅇㅇ의 일부증언(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1호증의 기재와 위 증인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는, 이 사건 부과경위와 관계 법령에 비추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본점과 ㅇㅇ지점은 동일한 원고회사 소속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가공매출금액과 가공매입금액이 같으므로 원고회사 전체로 보아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소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사업장별로 적용부과한다는 명문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과세기간과 계산서의 형식에만 집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고, 둘째 ㅇㅇ지점은 실물거래대로 매출세금계산서와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할 경우 피고의 세수가 줄어 곤란하다는 피고 소속 세무공무원의 유도에 따라 그에 협조하기 위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받아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도 이제와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6. 2. 16.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