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의 제소기간 기산일은 국세심판원의 재결에 따른 피고의 경정결정일이 아닌 국세심판원의 재결결정을 원고가 수령한 날임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기산일은 국세심판원의 재결에 따른 피고의 경정결정일이 아닌 국세심판원의 재결결정을 원고가 수령한 날임
【주 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피고의 위 1993. 9. 16.자 부과처분 중 위 1994. 12. 22.자 경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양도소득세 79,657,560원의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이 사건 소는 국세심판소의 재결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을 도과하여 제기된 만큼 부적법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본안의 판단에 앞서 이 사건 소의 제소기간준수 여부에 관하여 본다. 과세관청이 조세부과처분을 한 뒤에 그 불복절차과정에서 국세청장이나 국세심판소장으로부터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라는 취지로 취소 또는 변경을 명하는 결정을 받고 이에 따라 당초부과처분의 일부를 취소, 감액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한 경우 위 경정처분은 당초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그 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다투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초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된다 할 것이지 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도 당초부과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항고소송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에 의하여 당초부과처분에 대한 국세심판소의 재결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동안의 제소기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누391 판결 참조), 위와 같이 보면 당초부과처분 중 감액되지 아니하고 남은 부분에 대한 항소소송인 이 사건 소는 당초부과처분에 대한 위 1994. 7. 5.자 국세심판소의 재결을 원고가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동안의 제소기간 이내에 제기하여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인용한 증거들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국세심판소로부터 이 재결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이 부기된 위 심판결정을 1994. 7. 7. 송달받고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피고의 경정처분을 기다렸다가 피고가 같은 해 12. 22. 위와 같이 위 재결의 취지에 따라 감액경정결정을 통지하자 비로소 1995. 2. 15.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이 사건 소는 위 1994. 7. 5.자 국세심판소의 재결을 원고가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동안의 제소기간이 훨씬 도과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6. 7. 5.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