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ㅇㅇ에 의한 공매의 대행은 세무서장의 공매권한의 위엄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ㅇㅇㅇㅇ는 공매권한의 위임에 의하여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것이므로, ㅇㅇㅇㅇ가 공매를 한 경우에 그 공매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확인 등의 항고소송을 함에 있어서는 수임청으로서 실제로 공매를 행한 ㅇㅇㅇㅇ를 피고로 하여야 하고, 위임청인 세무서장은 피고적격이 없으며 압류재산의 공매공고를 함에 있어 그 공고와 동시에 체납자에게 공매의 기일, 장소, 방법 등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통지는 공매의 요건이 아니고 국가가 강제집행법상의 압류채권자와 비슷한 지위에 서서 공매사실 그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 데 불과하므로,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공매처분을 하였다고 하여도 그 공매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