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회사가 이미 고정자산인 이 사건 신사옥 부지를 취득한 이상, 이 사건 부동산 중 임대 부분을 제시한 나머지 부분의 양도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과세를 면제하여 함
원고회사가 이미 고정자산인 이 사건 신사옥 부지를 취득한 이상, 이 사건 부동산 중 임대 부분을 제시한 나머지 부분의 양도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과세를 면제하여 함
【주 문】 피고가 1993.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1992년 귀속분 법인특별부가세 금1,361,610,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일부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10 제5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와 증인 김ㅇㅇ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좌우할 증거가 없다.
(1) 구 법인세법 제59조의3 이 1982. 12. 21. 법률 제3577호로 개정되면서 제2항 제2호로서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목장용·매매사업용 및 임대사업용을 제외한다.)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이하 "특별부가세 면제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고, 이에 따라 1982. 12. 31. 대통령령 제11579호로서 구 법인세법시행령의 제124조의6이 개정되면서 제1항에서는 "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목장용·매매사업용 및 임대사업용 토지등, 당해 법인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토지등, 운동장·경기장·연수원 또는 휴양소 등으로 사용되는 토지등, 건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것, 기타 당해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토지등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토지등을 열거하고, 제3항에서는 "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의 규정은 토지등의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토지등의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하고 이를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토지등을 양도하기 전에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토지등을 양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6항에서는 업무용과 기타 용도에 겸하는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차익계산방법,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기 위한 절차, 추징의 방법, 토지등을 양도하기 전에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에 면제하여야 할 특별부가세액의 계산방법을 정하는 등으로 법인의 업무용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조항이 신설되었다.
(2) 그런데 1989. 12. 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어 1990. 1. 1.부터 시행된 구 조세감면규제법에서 법인의 업무용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조항인 제67조의13이 신설되면서 구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은 삭제되었고, 이에 따라 같은 날 대통령령 제12878호로서 구 법인세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제124조의6이 삭제되고 같은 날에 대통령령 제12881호로서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법인의 업무용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조항인 제55조의11이 신설되었으며, 개정된 구 법인세법시행령 부칙은 특별부가세에 관한 경과조치로 제9조 제1항에서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부과(추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124조의3 내지 제124조의6 및 제124조의8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24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고정자산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124조의6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였고, 개정된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부칙은 제4조 제2항에서 "제55조의1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등이 감면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3) 그러나, 1990. 6. 22. 대통령령 제13027호로서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11이 개정되면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서 사용한 토지등, 사원용 주택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 또는 분양할 목적으로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등, 농어민지원시설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등만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토지등으로 규정함으로써 특별부가세의 면제대상 토지등의 범위가 축소되었고, 그 부칙 제2항에서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제55조의11 제1항에 규정된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는 경과규정만 두었을 뿐, 개정령의 시행 이전에 종전의 제55조의11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고정자산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은 두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위법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5. 1. 2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