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취득일이 위 각 조세의 성립일 이후임이 명백하므로 위 압류의 효력은 정당함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취득일이 위 각 조세의 성립일 이후임이 명백하므로 위 압류의 효력은 정당함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1,2 을제1호증의 1,2, 을제2 내지 5호증, 을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것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4. 9. 3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