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세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일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2호증, 제3호증의 1, 2, 제4호증, 제5호증의 1, 2, 제6,7호증, 제8호증의 1, 2, 제9,10호증, 제12호증의 1 내지 4, 제1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와 증인 성해룡, 박근신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 가. 원고는 1979. 9. 18. 소외 이○○으로부터 그가 1961. 10. 4. 경에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시 ○○동 ○○번지. 대 661㎡(200평)와 그 지상에 건축된 건물 140평(1960년경에 건축된 건물임)을 취득한 다음 1983. 8. 25.경 그 대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점포 및 사무실 연면적 491.28㎡를 증축하여 소유하고 있었다.
- 나. 한편 소외 주식회사 ○○은행(이하 "소외은행"이라 한다)은 1990. 8.경 원고의 소유인 같은 동 1071의 1. 토지의 주위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건축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새로운 건물을 건축할 목적으로, 같은 동 1072의 5. 토지, 같은 동 1074의 1. 토지, 같은동 1074의 19. 토지, 같은 동 1074의 20. 토지 및 각 그 토지상의 건물을 매수한 다음 각 그 건물 부지의 경계를 측량한 결과, 건물을 건축할 때와 담장을 설치할 때 경계를 정확하게 측량해 보지 아니한 잘못으로 인하여 1960년경에 건축된 원고 소유의 건물이 같은 동 1074의 19. 토지의 일부를 점거하고 있는 한편, 소외은행이 소외 박○○, 박○석, 이○○의 상속인 등(이하 "박○○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매수한 건물이 같은 동 1071의 1. 토지의 일부를 그 부지로 점거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다. 그리하여 원고와 소외은행은 소외은행의 소유인 같은 동 1074의 19. 토지 중 원고 소유의 건물이 점거하고 있는 부분을 분할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면적의 원고 소유 토지를 분할하여 소외은행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합의한 다음, 그 합의에 따라 1991. 6. 18. 같은 동 1074의 19. 토지 중 원고가 점거하고 있는 부분 31㎡를 같은 동 1074의 21.로 분할하고 원고의 소유인 같은 동 1071의 1 토지 중 소외은행이 점거하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한 31㎡를 같은 동 1071의 8.로 분할한 후, 같은 해 6. 19. 같은 동 1071의 8. 대 31㎡에 관하여는 소외은행 앞으로, 같은 동 1074의 21. 대 31㎡에 관하여는 원고 앞으로 각 교환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후 원고는 같은 동 1074의 21. 토지를 같은 동 1071의 1. 토지와 합병하였고, 소외은행은 같은 동1071의 8. 토지와 소외은행의 소유인 같은 동 1074의 19. 토지, 같은 동 1074의 20. 토지 등을 같은 동 1072의 5. 토지와 합병한 후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였다.
- 라. 원고가 1992. 5.경 같은 동 1071의 8. 대 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이 금 62,217,412원이고 자진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액이 금 26,608,700원이라는 내용의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서도 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원고가 소외은행으로부터 같은 동 1074의 21. 토지를 양도받는 대가로 소외은행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약칭한다) 제23조 제4항 제1호 본문,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각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원고에게 부과하기로 하고, 구 소득세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령"이라 약칭한다)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되기 전의 같은 동 1071의 1. 토지에 대한 기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삼고, 1990. 5. 1. 대통령령 제12994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3항에 규정된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삼고, 령 제94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삼아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금 65,998,185원으로 계산한 다음, 이를 기초로 하여 별지 세액계산서 피고결정란 기재와 같은 근거와 방법으로 산출한 양도소득세 금 29,269,570원을 1992. 8. 16.자로 원고에게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 마.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나대지라는 이유로 령 제4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차익에서 법 제23조 제2항 제1호, 령 제46조, 소득세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약칭한다)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특별공제액과 법 제2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공제액만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