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농사일을 거드는 외에는 다른 직업에 종사하거나 경제활동을 한 일이 없고,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던 중 친어머니로부터 매매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 받은 이 사건 부동산은 매매형식을 빌어 증여 받았다고 본 사례
부모의 농사일을 거드는 외에는 다른 직업에 종사하거나 경제활동을 한 일이 없고,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던 중 친어머니로부터 매매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 받은 이 사건 부동산은 매매형식을 빌어 증여 받았다고 본 사례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과세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6,8호증,을 제1,7호증의 각 1,2을 제2,8 내지 11호증,을 제6호증의 1, 공성부분은 성립에 다툼이 없고 사문서부분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을 제3,4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2. 11. 25.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