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여부
피고는, 위와 같은 처분경위와 관계법령에 비추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6호 등에 의하면, 내국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으로 산입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법인특별부가세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그 양도대금을 위와 같이 기부한 경우라면 기부금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해석되며, 이렇게 해석하여야만 법인세에서 기부금을 손비로 처리하는 것과 모순되지 아니하고, 부동산 투기방지와 기업회계를 건전하게 유지하고자 특별부가세를 부과하는 입법취지에 부합되며, 사학재단에 대한 기부행위를 장려하려는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취지에도 부합되고,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기부한 경우와 부동산을 막바로 기부한 경우와의 사이에 세액의 차이를 피할 수 있다 할 것인데도, 이에 반하여 원고가 ㅇㅇ산업대학에 기부한 돈을 전액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며, 둘째, 원고가 신축하여 양도한 이 사건 건물 중 상당부분은 주택이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에 의하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니, 주택마저 포함하여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이 점에서도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원고의 첫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제3호로 법인세를 들고 있다.)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 및 감면은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제1항 각 호의 법률에 의하여 감면되는 조세에는 당해 법률이나 조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의하면, 법인특별부가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고 주장과 같이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6호를 원용하여 기부금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토지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에 대한 부분인 법인세법 제4장의 2에 그와 같은 특별규정은 찾아볼 수 없으니,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으로 원고의 둘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주택(아파트 부분)은 제외하고, 상가부분에 대하여만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법인특별부가세를 신고하였고, 이에 터잡아 이 사건 과세처분이 이루어졌으니, 위 주장도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