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건축이 제한되어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는 경우 유휴토지 여부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92-구-1699 선고일 1993.06.23

도시계획법상 건축물을 신축함에 있어 여러가지 제한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토지 위에 건축물의 건축이 일체 금지되는 등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었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과세처분의 경위

피고가 원고 소유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 430.9㎡에 대하여 위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소정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고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같은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유휴토지(나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991. 11. 1.자로 원고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1990.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1년간의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78,722,620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여부
  • 가. 쌍방의 주장 피고는 처분의 경위와 관계법규에 비추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위 토지가 위 예정결정기간 도시계획법상 제1종 미관지구 및 최저고도지구내에 위치하여 건축이 제한되는 등 임의로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으므로 위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소정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여 유휴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위 토지 전부가 유휴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둘째,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토지가 제1종 미관지구에 위치한 관계로 부득이 도로로부터 11m의 거리를 두고 건축중인 바 위 토지중 건축허가제한을 받아 실제로 건축하지 아니하고 있는 138.7㎡ 부분만은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 중 그 부분 토지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먼저 관계법규를 보건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1,2,3항은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유휴토지등의 판정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당해 과세기간중에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같은법 제2조 제5호는 "유휴토지등이라 함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8조 제1항은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14호 가목으로 '나지'를 들고 있고,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하나로 그 제3항은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지상건축물의 손실, 도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이어 받아 같은 법 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8호로 개정되고 1992. 5. 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는 "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및 기간은 다음과 같다."라고 하면서, 그 제1호로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로부터 3년간, 다만,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이내에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 또는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개발공사에 그 토지의 매각을 의뢰(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가액으로 매각을 의뢰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였으나,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이내에 2회이상 유찰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3년이 경과된 날부터 5년간(이하 이호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매 유예기간내에 다시 매각을 의뢰하였으나 당해 유예기간내에 2회이상 유찰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날부터 5년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그 제23조 제1항에서는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주변지역등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토지로서 국세청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유휴토지등에 있어서 과세기간중 최초의 1년간 또는 그 다음 1년간(이하예정결정기간이라 한다)의 지가상승액이 당해 예정결정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개량비등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다.", 그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에 있어서의 과세표준과 세액, 정상지가상승율의 고시, 신고·납부·결정·징수등에 관하여는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이제 이 사건에 있어서 갑 제2호증, 갑 제8호증의 1,2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위 토지가 도시계획법상 제1종 미관지구 및 최저고도지구내에 위치한 관계로 그 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함에 있어서 건축법 등에 의하여 용도 및 규모 등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한이 있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서는 위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이 일체 금지되는 등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었다고 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반면에 오히려, 갑 제9호증의 기재와 증인 박ㅇㅇ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는 1992. 11. 19. 위 토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건축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소정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대로 유휴토지(나지)인 위 토지에 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고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원고의 둘째 주장을 본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1,2항, 제23조 제1,3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이 유휴토지인 토지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초과이득세의 예정결정기간이 경과한 이후의 사실상의 현황이 유휴토지가 아니라는 점은 이 사건 과세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음에 돌아 간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므로 그것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여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 6. 23.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