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1990. 9. 5. 이 사건 과세처분의 통지를 받고도 그로부터 60일이 되는 같은 해 11. 5.(같은 해 11. 4.이 60일이 되는 날이나 공휴일이므로 그 다음날)까지 이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날 이의 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는 신청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것이며,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 을 제2호증의 9,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6호증의 1,2, 을 제1호증의 1 내지 7, 증인 지ㅇㅇ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 1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장ㅇㅇ, 지ㅇㅇ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6. 8. 25.부터 ㅁㅁ시 ㅇㅇ동 526.에 주민등록을 등재하고 거주하다가 1987. 8.경 그 대지 및 지사의 건물을 매도하고 ㅁㅁ시 ㅁㅁ동 415의 7.로 이사를 하였으나, 주민등록을 이전하지는 아니하고, 1987. 10.경 ㅁㅁ우체국에 실제거주지로 우편물 배달을 요청하는 주소지 변경신고를 한 사실, 그런데,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한 ㅇㅇ지방국세청 공무원도 원고가 위와 같이 이사한 사실을 알았으며, 피고 또한 이러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ㅇㅇ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세무조사결과를 통보받고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며,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건립된 이 사건 제9부동산을 1987. 8. 27. 양도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의 이사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1990. 9. 4. 그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현주소지가 아닌 주민등록지로 우송하자, 우편집배원이 원고가 위와 같이 주소지변경신고를 한 사실을 간과하고 주민등록지로 배달함으로써, 1979. 4. 10. 경부터 그곳에서 거주하며 식당을 경영하던 원고 처의 여동생인 소외 지ㅇㅇ가 1990. 9. 5. 이를 수령하고, 같은 해 9. 8. 이를 원고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발송한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주민등록지에서 수령한 원고의 처제는 비록 친족이기는 하지만, 원고가 이사한 후로는 그 주민등록지에서는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 처제라 하여 송달수령권을 가진 동거자라고는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가 원고의 이사사실과 그의 실제 거주지를 알고 있는 이상, 이를 적법한 송달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다만, 지ㅇㅇ를 통하여 납세고지서를 전달받음으로써 비로소 원고에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이라고 할 것인 바, 따라서, 원고로서는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기 전에 이의신청을 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셈이 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