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에 매도한 부동산의 매도대금이 상속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90-구-50 선고일 1990.05.23

망인이 간암으로 오래전부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1981. 1. 13. 사망하기 불과 하루 전에 위 금원을 수령하였다면 위 금원의 소비처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금원은 현금으로 원고들에게 모두 상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원심판결】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8누9145 판결 【주 문】

1. 피고가 1985. 8. 13. 원고 이ㅇ희, 같은 오ㅇ숙에 대하여 한 상속세 각 금 148,531,727원, 방위세 각 금 29,726,357원의, 원고 이ㅇ열, 같은 이ㅇ열, 같은 이ㅇ욱, 같은 이ㅇ주, 같은 이ㅇ주, 같은 이ㅇ주에 대하여 한 상속세 각 금99,087,809원, 방위세 각 금19,817,559원의 부과처분중 원고 이ㅇ희, 같은 오ㅇ숙에 대하여 상속세 각 금99,522,733원, 방위세 각 금19,904,546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원고 이ㅇ열, 같은 이ㅇ열, 같은 이ㅇ욱, 같은 이ㅇ주, 같은 이ㅇ주, 같은 이ㅇ주에 대하여 상속세 각 금66,348,489원, 방위세 각 금13,269,69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