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원고가 취득한지 1년 이내에 이를 각 양도한 것으로써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부동산은 원고가 취득한지 1년 이내에 이를 각 양도한 것으로써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호증, 을제 1내지 3호증의 각 1내지3, 을제4호증의 1내지 4, 을제5호증의 1내지 18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가 1983. 10. 경부터 1987. 9. 경까지 사이에 ○○시 ○○구 ○○동 ○○번지 및 ○○번지. 대지 232.625평방미터를 비롯하여 별지 부동산 목록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각 기재일자에 각 취득하여 1985. 1. 경부터 1987. 9. 경까지 사이에 각 기재일자에 이를 각 양도하였다고 하여 위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피고가 당초 1985년도 및 1986년도 양도분에 대하여는 기준시가에 따라 과세미달로 결정하였으나 1988. 2. 경 원고에 대하여 부동산 투기혐의 여부에 관한 조사를 마친 다음 1988. 5. 2. 별지 세액산출명세서 기재와 같이 산출하여, 1985년도 귀속분으로 양도소득세를 금2,977,630원, 동 방위세를 금297,760원, 1986년도 귀속분으로 양도소득세를 금5,930,790원, 동 방위세를 금1,186,150원으로 각 경정결정하고, 1987년도 귀속분으로 양도소득세를 금20,334,580원, 동 방위세를 금4,066,910원으로 결정하여 이를 각 1988년도 수시분으로 원고에 대하여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0. 4. 25.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