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가 주거용에 공하는 부분이 크면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가구 1주택의 면세를 적용하지만 비주거용 부분이 주거용 부분보다 크거나 꼭 같은 경우 그 부분은 1가구 1주택의 면세혜택을 줄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하여야 할 것임
소유자가 주거용에 공하는 부분이 크면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가구 1주택의 면세를 적용하지만 비주거용 부분이 주거용 부분보다 크거나 꼭 같은 경우 그 부분은 1가구 1주택의 면세혜택을 줄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하여야 할 것임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 갑제3, 4호증의 각 1, 2, 을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ㅇㅇ시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528.9평방미터 및 동 지상 건물 314.6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이라고 부른다)를 1966. 11. 29. 취득하여 1987. 10. 22. 이를 소외 김ㅇㅇ에게 양도하였는데 피고는 위 부동산중 건물 143.36평방미터와 대지 241.02평방미터는 1세대 1주택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건물 171.24평방미터 및 대지 287.88평방미터는 점포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고 그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1988. 10. 17. 원고에게 별지세액산출내역서 기재와 같이 산출한 1988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금7,182,260원 및 동 방위세 금 1,436,45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원고는, 피고가 점포로 본 건물부분 중 26.37평방미터는 1984. 8. 30.경부터 이를 주택으로 사용하여 왔으니 이를 위 주택부분에 합하면 이 사건 건물 중 주택부분의 면적이 점포부분의 면적보다 크므로 결국 이 사건 대지 및 건물 전부가 1세대 1주택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위 26.37평방미터 부분마저 점포부분에 포함시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에 "주택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일동의 건물에 소유자가 주거용에 공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경우 소유자가 주거용에 공하는 부분이 크면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가구 1주택의 면세를 적용하지만 비주거용 부분이 주거용 부분보다 크거나 꼭 같은 경우까지도 그 부분은 1가구 1주택의 면세혜택을 줄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하여야 할 것이고 거기서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양도자와 그 가족이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한다고 보아야 하고 사람의 주거에 공하는 공간이라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다른 목적의 건물"이라고 풀이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 주장의 위 26.37평방미터의 건물부분을 1984. 4. 30.경 이래 원고와 그 가족이 거주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소외 박ㅇㅇ에게 임대하여 그가 현재 위 부분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위 건물 부분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0. 6. 27.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