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위 일시에 취득하였다가 2개월여만에 다시 과수원경작을 위해 이를 양도한 사실을 엿볼 수 있을 뿐이므로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지 않음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위 일시에 취득하였다가 2개월여만에 다시 과수원경작을 위해 이를 양도한 사실을 엿볼 수 있을 뿐이므로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지 않음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호증(납부서), 을제1호증의 1(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2(양도소득세산출근거), 을제4호증의 1, 2(각 등기부등본), 을제5호증의 1내지3(각 토지대장등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7. 7. 31.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답 483평, 같은동 ㅇㅇ번지 답 160평 및 같은동 ㅇㅇ번지 답 165평 도합 808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취득하여 소유하여 오다가 같은해 10. 14. 소외 김ㅇ만, 김ㅇ문에게 대금 42,400,000원에 양도한 사실 및 피고는, 원고의 위와같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양도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국세청훈령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 소정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투기거래로 보아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각 금20,200,000원과 금42,400,000원으로 결정하여 별지 세액산출내역서 기재와 같이 산출한 양도소득세 금10,966,730원 및 동 방위세 금2,193,340원을 1988. 3. 18. 원고에 대하여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을 적법하다할 것이므로 이를 위법하다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0. 5. 3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