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및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에 해당하여야 함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25-누-10244 선고일 2026.01.23

상증세법 제12조 제6호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8조 제5항은 “법 제12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위 각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및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에 해당하여야 한다

사 건 2025누1024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외 4명 피고,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5. 9. 25. 선고 2024구합23438 판결 변 론 종 결

2026. 1. 9. 판 결 선 고

2026. 1. 23.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

○○.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 경위
  • 가. kkk(19

○○.

○○.

○○.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20.

○○.

○○.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 자녀인 원고들이 있다. 원고 fff, jjj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 에 따라 2021.

○○.

○○. 등록된 장애인(정신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 나. 원고 lll는 피상속인 사망 후 ‘① 0구 00구 00동0가

○○ 000동 000호와 예금을 원고 fff에게 주고, ② 00 0구 00동 000-0 토지와 지상 건물을 원고 jjj에게 주며, ③ 0구 00구 00동 000 000호를 원고 qqq에게 주고, ④ 00 000에 있는 시골 땅을 원고 www, qqq, lll에게 같은 몫으로 주며, ⑤ 기타 재산이 있다면 원고들이 우애 있게 협의해서 나누기 바란다.’는 내용의 2019.

○○.

○○.자 유언장(이하 위 유언장 ①, ②항의 재산을 ‘이 사건 쟁점재산’이라 한다)을 발견하고, 00가정법원 000000000호로 위 유언장의 검인을 신청하여 2022.

○○.

○○. 진행된 검인절차에 따라 검인조서가 작성되었다.

  • 다. 원고들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2021.

○○.

○○. 피고에게 ‘피상속인의 총상속재산가액이 0,000,000,000원인데, 여기서 원고 fff, jjj가 상속받은 이 사건 쟁점재산 0,000,000,000원(원고 fff 0,000,000,000원, 원고 jjj 000,000,000원)은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2조 제6호, 상증세법 시행령 제8조 제5항에 따라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이 0,000,000,000원(= 총 상속재산가액 0,000,000,000원 –비과세 재산가액 0,000,000,000원 – 공제금액 00,000,000)이고, 이에 따라 상속세 산출세액 000,000,000원, 납부할 세액 000,000,000원‘이라는 내용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고, 그중 00,000,000원을 납부하였다.

  • 라. 피고는 2022.

○○.

○○.부터 2022.

○○.

○○.까지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쟁점재산이 과세대상 상속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0,000,000,000원, 총 결정세액을 0,000,000,000원으로 하여 원고들이 납부한 00,000,000원을 공제한 다음 2022.

○○○○.

○○. 원고들에게 상속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4.

○○.

○○.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들 주장 이 사건 쟁점재산은 상증세법 제12조 제6호, 상증세법 시행령 제8조 제5항에 정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또는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에 해당하므로, 이는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36953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쟁점재산은 상증세법 제12조 제6호, 상증세법 시행령 제8조 제5항에서 정한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상증세법 제12조 제6호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8조 제5항은 “법 제12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위 각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및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에 해당하여야 한다.

② 상증세법은 제11조에서 인적 비과세 요건을, 제12조에서 물적 비과세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상증세법 제12조와 그 위임에 따른 상증세법 시행령 제8조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및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 외에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정당,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 유증 등을 한 재산, 제사용 재산을 승계할 경우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 등을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과 체계, 상속세 비과세 취지 등에 비추어 치료비 및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이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이 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의 사용용도가 치료비 등에 해당함을 넘어 사회통념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에 유증 등을 한 재산에 준하는 정도의 공익성 또는 사회정책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상증세법 제20조 제1항 제4호는 상속인 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에 비례하여 인적공제를 허용하고 있고, 제52조의2는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신탁 등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은 상증세법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④ 원고들은 00억여 원의 전체 상속재산 중 00억여 원에 이르는 이 사건 쟁점 재산이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 fff, jjj가 조현병을 앓고 있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며, 이 사건 쟁점재산이 위 원고들의 치료비, 간병비, 생활비 등에 사용되리라는 사정만으로 00억여 원에 이르는 이 사건 쟁점재산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및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