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20.
○○.
○○.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 자녀인 원고들이 있다. 원고 fff, jjj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 에 따라 2021.
○○.
○○. 등록된 장애인(정신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 나. 원고 lll는 피상속인 사망 후 ‘① 0구 00구 00동0가
○○ 000동 000호와 예금을 원고 fff에게 주고, ② 00 0구 00동 000-0 토지와 지상 건물을 원고 jjj에게 주며, ③ 0구 00구 00동 000 000호를 원고 qqq에게 주고, ④ 00 000에 있는 시골 땅을 원고 www, qqq, lll에게 같은 몫으로 주며, ⑤ 기타 재산이 있다면 원고들이 우애 있게 협의해서 나누기 바란다.’는 내용의 2019.
○○.
○○.자 유언장(이하 위 유언장 ①, ②항의 재산을 ‘이 사건 쟁점재산’이라 한다)을 발견하고, 00가정법원 000000000호로 위 유언장의 검인을 신청하여 2022.
○○.
○○. 진행된 검인절차에 따라 검인조서가 작성되었다.
- 다. 원고들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2021.
○○.
○○. 피고에게 ‘피상속인의 총상속재산가액이 0,000,000,000원인데, 여기서 원고 fff, jjj가 상속받은 이 사건 쟁점재산 0,000,000,000원(원고 fff 0,000,000,000원, 원고 jjj 000,000,000원)은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2조 제6호, 상증세법 시행령 제8조 제5항에 따라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이 0,000,000,000원(= 총 상속재산가액 0,000,000,000원 –비과세 재산가액 0,000,000,000원 – 공제금액 00,000,000)이고, 이에 따라 상속세 산출세액 000,000,000원, 납부할 세액 000,000,000원‘이라는 내용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고, 그중 00,000,000원을 납부하였다.
○○.
○○.부터 2022.
○○.
○○.까지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쟁점재산이 과세대상 상속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0,000,000,000원, 총 결정세액을 0,000,000,000원으로 하여 원고들이 납부한 00,000,000원을 공제한 다음 2022.
○○○○.
○○. 원고들에게 상속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4.
○○.
○○.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