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피고가 원고의 명의 대여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러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를 하여야만 이를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1심 판결과 같음) 피고가 원고의 명의 대여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러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를 하여야만 이를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25누10169 조세부과처분 무효 및 취소의 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5. 7. 16. 선고 2024구합23728 판결 변 론 종 결
2025. 10. 31. 판 결 선 고
2025. 11. 2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1. 10. 16.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1. 10. 16.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제1심에서의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변경하고,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