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를 하여야만 알 수 있는 것이므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25-누-10169 선고일 2025.11.28

(1심 판결과 같음) 피고가 원고의 명의 대여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러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를 하여야만 이를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25누10169 조세부과처분 무효 및 취소의 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5. 7. 16. 선고 2024구합23728 판결 변 론 종 결

2025. 10. 31. 판 결 선 고

2025. 11.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1. 10. 16.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1. 10. 16.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제1심에서의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변경하고,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하고, 이 사건 토지 매도일로부터 약 4년이 경과한 2021. 9. 6.에야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가 되어 원고의 방어권을 침해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은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세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전심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국세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그 전치요건으로서 심사 또는 심판절차를 경유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그러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행정소송은 부적법하게 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2021. 10. 21. 이 사건 처분의 납부고지서를 수령하고도 90일 이내에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에서 필요적 전심절차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