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는데, 원고는 해외파견근무를 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전입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의 주관적인 사정에 해당하고, 관련법령에서는 세대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 외에는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는데, 원고는 해외파견근무를 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전입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의 주관적인 사정에 해당하고, 관련법령에서는 세대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 외에는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사 건 2025누1015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정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5. 7. 3. 선고 2024구합23544 판결 변 론 종 결
2025. 10. 17. 판 결 선 고
2025. 11. 1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4. 3. 12.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172,175,9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원고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쪽 제20행의 “마. 원고는”을 “마. 이 사건 종전주택과 이 사건 신규주 택이 위치한 ○○시 ○○구는 2017. 8. 3.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다가 2023. 1. 5.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이 해제되었다. 원고는”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