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25-누-10153 선고일 2025.11.14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는데, 원고는 해외파견근무를 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전입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의 주관적인 사정에 해당하고, 관련법령에서는 세대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 외에는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사 건 2025누1015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정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5. 7. 3. 선고 2024구합23544 판결 변 론 종 결

2025. 10. 17. 판 결 선 고

2025. 11.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4. 3. 12.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172,175,9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원고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쪽 제20행의 “마. 원고는”을 “마. 이 사건 종전주택과 이 사건 신규주 택이 위치한 ○○시 ○○구는 2017. 8. 3.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다가 2023. 1. 5.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이 해제되었다. 원고는”으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 가. 원고 주장 원고와 이 사건 신규주택 매도인 간의 전세계약은 통정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고, 원고가 이 사건 신규주택의 실질적 소유권을 취득한 시기는 2021. 9. 28.이므로, 원고가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이 사건 종전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투기 목적 없이 이 사건 종전주택 양도에 따른 대체주택 구입 및 실거주 목적으로 이 사건 신규주택을 매수하였고, 38일의 단기간 1세대 2주택 상태였으며, 원고의 해외 근무 파견으로 세대전원이 이 사건 신규주택에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할 수 없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 나. 판단 제1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바와 같이, ① 원고의 이 사건 신규주택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2021. 8. 10.이고, ②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의하면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는데,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은 이 사건 신규주택을 취득한 2021. 8. 10.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 세대 구성원 중 누구도 이사 및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이 없으며, ③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 외에는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원고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정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