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법인의 임원이 보유하던 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양도하여 법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법인이 임원으로부터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은 상여로 소득처분되고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함
(1심 판결과 같음) 법인의 임원이 보유하던 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양도하여 법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법인이 임원으로부터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은 상여로 소득처분되고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함
사 건 2025누10090 원천징수분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5. 4. 10. 선고 2023구합22544 판결 변 론 종 결
2025. 9. 19. 판 결 선 고
2025. 10. 3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2,069,130,3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① 김○○은 대구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가 진행되던 2021. 6. 21. “상기 본인은 1991년도부터 2018년 8월까지 원고의 대주주로써 그 기간 동안 원고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 및 본인주식매각에 대한 의사결정을 본인이 직접 보고 받고 결정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8호증)를 작성하여 ○○지방국세청에 제출하였다. 원고는, 당시 김○○은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등으로 인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고 세무조사 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원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김○○의 아들 김○○이 김○○을 대신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확인서 중 원고 경영에 관한 부분은 허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이 김○○을 대신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확인서의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고, 김○○의 건강상의 이유를 들면서도 확인서 중 주식 매각에 관한 부분은 진정하고 원고 경영에 관한 부분만 허위라고 보는 것은 이례적인 점, 확인서가 세무조사 담당자들의 강압이나 회유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충분히 인정된다.
② 원고의 이사(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전○○, 사내이사 김○○, 사내이사 김○○) 전원이 2018. 7. 20. 동시에 퇴임하고 2018. 8. 10. 퇴임등기가 마쳐졌으며, 김○○ 등 후임 이사의 취임등기는 2018. 8. 10. 마쳐졌는바, 김○○은 2018. 7. 20.부터 2018. 8. 10.까지의 기간에도 상법 제386조 제1항 에 따라 원고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지고 있었다.
③ 원고는 김○○이 2011. 3. 30.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후에도 김○○의 급여를 계속 지급하였고, 김○○은 2021. 7. 7. 이 사건 가지급금을 근로소득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④ 원고는, 김○○ 등과 김○○ 측은 김○○ 등이 원고 회사 경영권을 먼저 인수한 후 실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주식양수도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기로 협의하였고, 이에 따라 김○○이 2018. 7. 20. 퇴임하고 김○○ 등에게 경영권을 넘겨줌으로써 임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 등과 김○○ 측 사이에 2018. 8. 10.자 주식양수도계약서 외에 원고 주장과 같이 김○○ 측에서 김○○ 등에게 주식 양도와 별도로 경영권을 미리 넘겨 주기로 하는 내용의 처분문서는 존재하지 않는 점, 김○○ 등의 이사 취임은 주식양수도계약이 체결된 2018. 8. 10.에야 이루어진 점, 주식양도인이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대금을 지급받기도 전에 주식양수인의 회사 실사를 위해 경영권을 미리 넘겨준다는 것은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주식양수인은 경영권 양도 없이도 주식양도인의 협조를 받아 경영권을 넘겨받을 회사의 실사를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심 증인 김○○의 증언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이 원고와의 특수관계 소멸 당시 원고 임원의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