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제2차 세무조사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조세회피 목적 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25-누-10067 선고일 2025.07.25

제2차 세무조사는 제1차 세무조사와 조사대상, 목적, 조사기간의 세부내용이 상이하므로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조세회피 목적 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5누10067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〇〇〇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5. 2. 12. 선고 2023구합25772 변 론 종 결

2025. 6. 13. 판 결 선 고

2025. 7.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게 한 20xx. xx. xx.자 증여분 증여 세 x,xxx,xxx원, 20xx. x. xx. 원고에게 한 20xx. xx. xx.자 증여분 증여세 x,xxx,xxx,xxx 원, 20xx. xx. xx.자 증여분 증여세 x,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 경위 등
  • 가. 원고의 주식 취득

1. 주식회사 BBB건설(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공동주택 건설 및 시행업등을 목적으로 20xx. xx. xx. 설립된 회사이다.

2. 원고는 ① 설립 당시 이 사건 회사 주식 x,xxx주(이하 ‘20xx년 취득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② 20xx. xx. xx. CCC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 xx,xxx주(이하 ‘2016년 취득주식’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였으며, ③ 20xx. xx. xx. 이 사건 회사 주식 xx,xxx주(이하 ‘20xx년 취득주식’이라 한다)를 유상증자로 취득하였다(이하 20xx년, 20xx년, 20xx년 각 취득주식을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3.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변동사항은 다음과 같다.

  • 나.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 세무조사(이하 ‘1차 세무조사’라 한다)

1. xx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xx. x. xx. 원고에게 ‘조사대상 세목: 증여세, 조사대상 과세기간: 20xx. x. x.부터 20xx. xx. xx.까지, 조사기간: 20xx.x. xx.부터 20xx. x. xx.까지, 조사사유: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4항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 실시’로 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였다.

2. 조사청은 원고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며 자금출처조사를 위한 준비사항으로, ① 원고 소유의 xx xx동 소재 토지 및 건물, xx xx구 xx동 소재 아파트에 대한 자금원천 소명자료와 ② 원고의 20xx년 취득주식(취득가액 xx억 x,xxx만 원),20xx년 취득주식(취득가액 x,xxx만 원) 및 주식회사 DDD, 주식회사 BBB산업개발, 주식회사 BBB플래이닝 주식 취득에 대한 자금원천 소명자료, ③ 금융자산 잔액증명, ④ 이 사건 회사 주식 취득대금 관련 은행거래내역 제출을 요구하였다.

3. 원고는 조사청에, ① 이 사건 회사가 20xx. xx. xx. 원고에게 CCC 소유의 이 사건 회사 주식 매입대금 명목으로 x억 원을 상환일자 20xx. xx. xx., 이자 연 x.x%로 정하여 대여한다는 내용의 대여금 약정서, ② 20xx. xx. xx. 원고 명의 계좌에 x억 원을 송금하는 무통장 송금 확인증, ③ 20xx년부터 20xx년까지 이 사건 회사 명의 계좌에 ‘원고 이자 명목으로’ 매년 xxx만 원이 입금된 내역, ④ 원고가 20xx. xx. xx. EEE에게 x억 원을 변제일 20xx. xx. xx., 이자 연 x.x%로 정하여 대여한다는 내용의 차용증, ⑤ EEE가 20xx. x. xx.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 매입대금 명목으로 x억원을 차용기간 20xx. x. x.까지, 이자 연 x.x%로 정하여 대여한다는 내용의 차용증, ⑥ EEE가 20xx. x. xx.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 매입대금 명목으로 xx억 x,xxx만원을 차용기간 20xx. x. xx.까지, 이자 연 x.x%로 정하여 대여한다는 내용의 차용증 등을 제출하였다. 4)조사청은 1차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 EEE로부터 xx억 x,xxx만 원을 입금 받아 주식 취득자금으로 지급되었음이 확인되어 자금출처 부족액은 없으나, 비상장주식 취득 관련 명의신탁 혐의가 있어 20xx년도 주식변동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20xx년도, 20xx년도 명의신탁 과세자료를 통보하며 자금출처조사를 종결한다’는 내용의 증여세 조사종결보고서를 작성하고, 20xx. x. xx. 원고에게 20xx년~20xx년 귀속연도 증여세 자금출처조사 결과 결정·경정할 내용이 없다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였다.

  • 다.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 세무조사(이하 ‘2차 세무조사’라 한다)

1. 조사청은 20xx. x. xx. 이 사건 회사와 EEE, 원고를 포함한 주주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개시하고, ‘조사대상 세목: 증여세, 조사기간: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 조사사유: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 의 규정에 따라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세무조사 실시’로 한 세무조사 통지를 하였다.

2. 조사청은 20xx. x. xx. EEE, 이 사건 회사와 원고, FFF에게 이 사건 회사의 20xx년, 20xx년, 20xx년, 20xx년 주식변동내역과 관련하여, ① 주주 간에 동업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법적·경제적 근거자료, ②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 공증자료, ③ 원고, FFF 주식매수 대금 입증자료, ④ EEE가 빌려준 대금을 회수하기 위한 행위 입증자료, ⑤ 각 거래일 현재 주식평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3. 조사청은 2차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주식은 EEE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자금을 빌려 원고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EEE이므로 명의신탁에 해당하여 증여세 결정·고지하고 조사를 종결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주식변동조사 조사종결보고서1)를 작성하고, 20xx. x. x.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 확인되어 20xx년도 증여세(20xx년도, 20xx년도 과세예고분 포함)를 결정·고지하고 조사를 종결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며, 피고에게 20xx년 및 20xx년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라. 증여세 부과처분

1. 피고는 원고에게 20xx. xx. xx. 20xx년 취득주식에 대한 증여세 x,xxx,xxx원(가산세 포함), 20xx. x. xx. 20xx년 취득주식에 대한 증여세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과 20xx년 취득주식에 대한 증여세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20xx. xx. xx. 및 20xx. x. x.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xx. xx. xx.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12, 15, 16,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 주장

1. 2차 세무조사는 1차 세무조사 대상자인 원고를 상대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에서 금지되는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법한 2차 세무조사에 근거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설령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더라도, 20xx년에는 EEE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가 될 수 없는 상태였으며, 20xx년에는 이 사건 회사가 아파트 분양 사업에 성공하여 이익잉여금이 많은 상태여서 EEE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질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위법한 중복세무조사 여부

1. 관련 법리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고,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하여지는 세무조사의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이하 ‘납세자 등’이라 한다)은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거듭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 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두64043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4225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7,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2차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1차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4항 에 따라 20xx년부터 20xx년까지 원고의 부동산, 주식 취득에 대한 자금원천을 조사하기 위하여 증여세를 대상 세목으로 하여 이루어진 세무조사이고, 2차 세무조사는 1차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계좌로 EEE로부터 xx억 x,xxx만 원이 입금된 것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따라 EEE와 이 사건 회사 주주 간 증여 의제되는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대상 세목으로 하여 이루어진 세무조사이다.

② 1차 세무조사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xx년 취득주식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고, 원고도 20xx년 취득주식과 관련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지도 않았다. 한편 원고는 1차 세무조사에서 주식 취득대금의 출처와 관련하여 주주명부, 주식매매계약서, 대여금약정서, 차용증 등을 제출하였는바, 20xx년 취득주식 가액 xx억 x,xxx만 원을 EEE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차용하여 자금을 마련하였다는 취지로 위와 같은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제출한 위와 같은 자료만으로는 EEE가 원고 명의로 CCC이 소유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피고는 2차 세무조사를 통하여 FFF, CCC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이 사건 회사 주식 명의신탁에 관한 자료수집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2차 세무조사가 단순히 1차 세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③ 2차 세무조사는 1차 세무조사와 같은 세목에 대한 조사이기는 하나, 앞서 본바와 같이 1차 세무조사에서 확인되지 아니한 내용, 즉 이 사건 회사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재조사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1차 세무조사와는 조사의 목적, 내용, 조사대상자,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달리하고 있다.

④ 설령 1차 세무조사와 2차 세무조사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라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2호 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재조사를 허용하고 있고, EEE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EEE나 주식거래 당사자인 다른 주주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2호 에 따른 재조사가 허용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 라. 명의신탁 여부 앞서 든 증거, 을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은 EEE와 원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회사의 주주 FFF은 20xx. xx. xx. EEE에게 x억 원을 지급하였다. 2차 세무조사 당시 FFF은 위 돈 중 x,xxx만 원은 이 사건 회사 주식 xx,xxx주(액면가액 x,xxx원)에 대한 출자금이고, x,xxx만 원은 EEE의 요청에 따라 EEE를 믿고 이 사건 회사의 출자금이 없는 원고에게 대여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FFF에게 x,xxx만 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FFF이 원고 계좌로 x,xxx만 원을 입금한 것이 아니라 EEE 계좌로 x억 원을 한꺼번에 입금한 점, FFF도 EEE를 믿고 원고에게 x,xxx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20xx년 취득주식 출자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은 EEE로 봄이 타당하다.

② 원고는 EEE로부터 20xx. xx. xx. x억 원, 20xx. x. xx. x억 원, 20xx. x. xx. xx억 x,xxx만 원 합계 xx억 x,xxx만 원을 입금 받은 뒤 같은 금액을 그대로 CCC에게 지급하고 20xx년 취득주식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2차 세무조사 당시 CCC은 자신이 보유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EEE가 원고가 사는 것으로 하자고 하여 계약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원고가 조사청에 제출한 차용증(갑 제6호증)에 기재된 연 x.x%의 이자를 EEE에게 지급한 자료가 없는 점, 위 차용증에 기재된 변제일에 원고가 EEE에게 xx억 x,xxx만 원을 변제하였다거나 변제일 연장에 합의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20xx년 취득주식 매매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도 EEE로 봄이 타당하다.

③ 원고는 2018. 11. 28. EEE로부터 x,xxx만 원을 입금 받은 뒤 같은 금액을 이 사건 회사에 지급하였다. 원고는 20xx년 취득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이 사건 회사에 납입해야 하는 돈을 EEE로부터 입금 받은 뒤 그 돈을 그대로 이 사건 회사에 20xx년 취득주식 증자대금으로 납입한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EEE로부터 20xx년 취득주식 증자대금을 차용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원고가 EEE에게 x,xxx만 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20xx년 취득주식 증자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도 EEE로 봄이 타당하다.

④ 이 사건 주식 취득 당시 원고 소유 재산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취득에 필요한 대금 합계 xx억 x,xxx만 원을 부담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고 보인다.

⑤ 20xx년 취득주식 매매 무렵 이 사건 회사가 시행하던 아파트 신축 분양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주주 간 주식양수도에 관한 주주합의서(을 제4호증)가 작성되었는데, 위 주주합의서에는 EEE, CCC, GGG이 서명날인하였을 뿐 원고의 서명날인이 없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서 배당을 받거나 주주권을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 마. 조세회피의 목적 존부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증명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두3941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EE는 20xx년 xx월경 CCC, GGG으로부터 자신과 원고 명의로 양수받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이 합계 xx,xxx주에 달하기 때문에(20xx. xx. xx. 증자 이전의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주식은 xx,xxx주이다) 이 무렵부터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EEE가 회피한 종합소득세가 x억 x,xxx만 원, 간주취득세가 x,xxx,xxx원에 달하는 점, ③ 달리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별도의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EE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