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처분의 경위
1. 원고는 ○○농원 개발을 목적으로 2014. 9. 2. ccc 및 ddd으로부터 ○○시 ○○동 산000 임야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같은 동 산 000 임야 ○○㎡를 합계 145,000,000원에 매수하였고, 2014. 10. 2.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7. 2. 6. fff 및 ggg과 사이에, fff 및 ggg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750,000,000원(= 계약금 200,000,000원 + 잔금 550,000,000원, 잔금 지급일: 2017. 5. 8.)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 당일 계약금 2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3.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일이 ‘2017. 9. 7.’로 연장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9. 7. 채권자 hhh새마을금고, 채무자 jjj(ggg의 인척), 채권최고액 1,49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으며(이하 해당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ggg은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 중 550,000,000원을 매매 잔금으로 지급하였다.
1. 원고는 2022. 3. 18. 피고에게, 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토목공사 관련 비용 502,179,811원[= 토목공사비(설계비 포함) 498,000,000원 + 보증보험료 및 개발채권매입액 4,179,811원]을 자본적 지출액으로, ② 양도시 중개수수료 20,000,000원과 신고수수료 1,000,000원을 양도비로 보아 합계 523,179,811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31,985,472원을 신고하였다.
2. 피고는 원고의 위 신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①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신고된 토목공사설계비, 보증보험료, 개발채권매입액, 중개수수료 및 양도세 신고수수료 합계 80,179,811원은 그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나, ② 아래 [표2] 기재와 같은 나머지 토목공사비 합계 443,000,000원(이하 ‘이 사건 공사비용’이라 한다)은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0조의2 제2항에서 정한 증명서류(이하 ‘적격증빙’이라 한다)가 필요하나, 이를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그 필요경비 산입을 부인하였고, 이에 따라 2022. 12. 7.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296,454,49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3. 7.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12. 27.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조세평등주의 위배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원고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비용에 대한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그 필요경비 산입을 부인하였으나, 위와 같은 적격증빙만을 요구하던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3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었고,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이하 ‘개정 조항’이라 한다)에서는 그 지출에 관한 적격증빙을 수취·보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제 그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도 증빙 요건을 갖춘 것으로 규정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개정은 이 사건 조항이 과도한 규제라는 반성적 고려에 따른 것이어서 개정 조항이 이 사건에도 적용되어야 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 제19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에서는 합리적 이유 없이 개정 조항이 적용되는 그 비용 지출 시기를 한정함으로써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 및 부칙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와 같은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므로, 조세평등주의의 위배되고,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판단
(1) 관련 법리 및 규정 (가) 관련 법리 조세평등주의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평등의 원칙 또는 차별금지의 원칙의 조세법적 표현으로서 이는 국민에 대하여 절대적인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이므로,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의 본질적 차이에 상응하여 법적으로 차별하는 것은 그 차별이 합리성을 가지는 한 조세 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정책의 변경에 따라 조세법규가 개정된 경우라도 그 법령에서 정한 과세요건이 개정 전에 완성되었다면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에 대하여 개정 전의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당연하고, 동일한 조세법규가 과세요건 완성 당시의 납세의무자들을 차별 취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평등의 원칙 또는 조세공평의 원칙에 어긋날 여지가 있지만, 법규가 개정된 결과 그 개정 전·후의 납세의무자 사이에 불균형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1995. 2. 23. 선고 93헌바24 결정 등 참조). (나) 관련 규정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은, ① 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제3호) 등 다음 각 호(이하 ‘각 호’의 내용은 생략)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다가, ② 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 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한 경우를 말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고(‘이 사건 조항’), ③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 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개정 조항’). 이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 제11조는 “제163조 제3항의 개정규정(‘이 사건 조항’)은 이 영 시행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 제19조(‘이 사건 부칙조항’)는 본문에서 “제163조 제3항의 개정규정(‘개정 조항’)은 2018. 4.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단서에서 “다만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2016년 2월 16일 이전에 지출한 분은 대통령령 제2698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4조를 적용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 제24조는 “이 영 시행 전의 자본적지출액 등에 대해서는 제163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조항에서 요구하는 적격증빙이란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구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을 말한다.
(2) 구체적인 판단 위 관련 법리 및 규정 내용에 비추어 살펴보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① 2016. 2. 16. 이후 자본적지출액 등을 지출하고, 2018. 4. 1. 이전에 해당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이 사건 조항 및 부칙조항에 따라 관련 지출액에 대한 적격증빙을 수취·보관하여야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고, ② 다만, 2016. 2. 16. 이전 지출분은 이 사건 부칙조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은 적격증빙을 갖추지 않아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시기는 구 소득세법 제98조 에 따라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인 2017. 9. 7.(최종적인 잔금 지급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공사비용은 원고 주장에 따를 때 2017. 3. 8.부터 2021. 2. 25.까지 발생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공사비용은 2018. 4. 1. 전에 양도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2. 16. 이후 지출된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적격증빙을 수취·보관하여야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공사비용에 대해 위와 같은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조항 및 부칙조항이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와 같은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아래 ①, ②, ③ 기재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조항 및 부칙조항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조항이 개정 조항으로 변경된 것은 원고 주장과 같은 반성적 고려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필요경비 증빙 요건을 완화해주기 위한 정책적 차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의 경우 개정 조항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종전 법령인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되었다.
③ 원고는 비용 지출 시점(2016. 2. 16. 전·후)에 따라 적격증빙을 갖출 필요성이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초 소득세법령은 이 사건 조항을 통해 그 필요경비 증빙 요건을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다만, 이 사건 조항 도입 전의 지출에 대해서는 신뢰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 제24조의 경과규정을 통해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
2. 추가 필요경비 산입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토목공사가 진행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이 사건 공사비용의 적격증빙을 수취·보관하지 못한 데 원고의 귀책만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가 이 사건 공사비용 전부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경험칙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9, 16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2016. 9. 1. ○○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외 1필지를 대상으로 ○○농원개발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받았고(이하 해당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2016. 9. 23.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산지 전용에 따른 원상복구비용 예치금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같은 날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였다.
(2) 원고는 2017. 1. 14. 토목공사 등을 수행하는 업체(상호명: lll, 대표자: qqq)의 실제 운영자인 kkk과 사이에, kkk이 공사대금 550,000,000원(계약서에 첨부된 견적서에 따른 공급가액은 590,000,000원)에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토목공사 등을 진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3) fff과 ggg은 2017. 2. 초순경 ‘fff과 ggg은 이 사건 부동산을 760,000,000원(신고금액 3억 원)에 공동매입하기로 하고, 매입부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지분 권한은 5:5로 한다’는 취지의 이행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이행약정서에는 ‘관련 사업에 대한 토목공사를 kkk에게 맡기기로 하고, 토목공사 대금은 kkk과 상의하에 정하기로 하되, kkk에게 공사착수금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나머지 공사대금은 공사상황 및 진척도에 따라 kkk과 상의하여 처리키로 한다.’라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
(4) 원고와 fff 및 ggg이 2017. 2. 6. 작성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제2항에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와 동시에 매도인(원고)은 공사착공에 필요한 착공계를 발부해주고, 매수인(fff 및 ggg)은 감리비를 지불하여 바로 공사를 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2017. 2. 17. ○○시장에게 이 사건 사업 부지조성공사에 관한 착수계를 제출하였다.
(5)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4. 2.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지방법원 ○○지원 20○○타경○○○○), kkk은 2019. 6.경위 경매절차에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200,000,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담보채권 200,000,000원의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6)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사비용에 대하여, ① 금융거래내역상 확인되는 지급인으로부터 관련 금원을 차용하는 형식으로 이를 kkk 측에게 지급하였다거나, ② 현금으로 이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금융거래내역서 및 관련자들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특정 비용을 지칭하는 경우 순번에 따라 ‘순번 ○번 금원’이라 한다).
(1) 관련 법리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가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기본적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비용의 지출에 관한 적격증빙(‘계산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보관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공사비용의 지출에 관한 적격증빙을 수취·보관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칙적으로 이 사건 공사비용은 이 사건 부동산의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공사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을 주장하며 내세우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등)는 세금의 종류와 법률규정, 과세요건 완성 시기가 다른 사안에 대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적격증빙을 갖추지 않은 이 사건에서도 ‘경험칙상 필요경비의 발생이 명백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입증이 없거나 불충실하다는 이유로 필요경비를 영으로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므로, 과세관청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 금액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위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더라도, 원고에게 필요경비의 발생이 명백하다고 할 수 있으려면, 이 사건 공사비용의 지출 주체가 원고라는 점이 드러나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① 내지 ⑥ 기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비용의 지출 주체에 해당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와 동시에 매수인은 감리비를 지불하고, 바로 공사를 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특약사항 부분에 기재되어 있고, 비슷한 시점에 작성된 이행약정서에도 ‘fff과 ggg이 관련 토목공사를 kkk에게 맡긴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관련 서류들의 내용을 통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투입된 공사비용의 부담 주체는 매도인인 원고가 아닌 매수인인 fff과 ggg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실제 이 사건 공사비용(443,000,000원)의 약 80%인 345,000,000원(순번 ①, ③ 내지 ⑤ 금원 합계)은 fff 및 ggg 명의로 kkk 측에게 입금되었다.
②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비용의 지급 주체이고, 단지 계좌 명의인들로부터 해당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원고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차용증 등의 처분문서는 전혀 작성되지 않았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차용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더욱이 fff은 2020. 9. 4.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지방법원 ○○지원 ○○○○가단○○○○), 해당 소송에서 원고에게 지급하였던 일부 매매대금 및 위약금 합계 200,000,000원의 지급만을 구하였을 뿐, 원고 주장의 이 사건 공사비용의 반환을 구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원고가 제3자인 www으로부터 차용하여 이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순번 ②번 금원 역시 이를 원고가 지출한 공사비용으로 보기 어렵다.
③ 원고가 kkk에게 이 사건 공사비용으로 직접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 20,000,000원(순번 ⑥번 금원) 역시 그 지급 사실만 확인될 뿐, 실제 이 사건 공사비용으로 지출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고, 원고가 이 부분 공사비용의 구체적인 명목을 밝히고 있지도 못하다. 또한 원고가 kkk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순번 ⑦, ⑧번 금원) 역시 실제 해당 금원이 kkk에게 지급된 것인지 여부와 이를 공사비용 명목으로 지급한 것인지 알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④ 결국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kkk에게 실제 이 사건 부동산의 토목공사비용 명목으로 이 사건 공사비용(순번 ① 내지 ⑧번 금원 전부)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출한 관련자들의 사실확인서 내용은 위와 같은 판단과 배치되어 이를 신빙할 수 없다.
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비용 중 적어도 kkk이 이 사건 부동산의 임의경매절차에서 유치권신고를 한 200,000,000원 정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실제 kkk이 2019. 6.경 이 사건 부동산의 임의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공사계약 후 2억 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를 중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금액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에 관한 유치권신고를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kkk이 위 경매절차를 통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자체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fff 및 ggg이 아닌 원고에게 공사대금 채권이 있다고 신고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시행된 공사내역, 발생한 공사금액 및 지급된 공사금액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따라서 kkk의 위 유치권신고만으로 kkk이 원고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거나, 원고가 관련 공사비용 부담 주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았고, 이 사건 공사계약의 발주자였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 이후 공사비용의 부담 주체는 매수인인 fff 및 ggg으로 보일 뿐이다.
⑥ 한편, 피고가 필요경비로 인정한 금원 중 일부는 이 사건 부동산 양도 이후 시점인 2017. 9. 8.에 원고가 지출한 것이기는 하나, 이는 피고가 원고 주장의 필요경비 중 원고가 2014. 12. 29.경 체결한 토목설계용역 계약(상대방: eee)에 따라 관련 용역을 이미 제공받고, 그 비용으로 지출한 부분에 대해 필요경비로 인정해준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공사비용의 지급 주체 등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는 없다.
1. 원고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공사비용의 적격증빙을 수취·보관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먼저 원고가 이 사건 공사비용의 실제 지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더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정당화 사유 즉,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거나 수해로 인하여 관련 장부가 멸실되었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이를 납세의무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원고가 다른 조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였다거나,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가산세 금액이 커졌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다. 소결 원고의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위법사유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달리 이를 취소할 위법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사정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