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조사청의 행위들은 원고의 재산권 또는 영업의 자유 등이 침해되는 실질적인 조사행위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소득의 실질이 알선 수수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25-누-10052 선고일 2025.07.25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조사청의 행위들은 원고의 재산권 또는 영업의 자유 등이 침해되는 실질적인 조사행위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소득의 실질이 알선 수수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25누10052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13. 판 결 선 고

2025. 7.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6. 1.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1,834,576,1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제16행, 제17쪽 제19행의 각 ‘57억 원’을 ‘57억 6,000만 원’으로고친다.

○ 제1심판결 제2쪽 제18행부터 제2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원고는 2022. 5. 16.경 이 사건 소득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인적용역 제공의 대가’로 보아 2021 귀속연도의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의2호에 따라 100분의60의 필요경비를 적용하여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10행의 ‘을 제1, 3, 4호증의’를 ‘을 제1, 3, 4, 6, 7호증의’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쪽 제14행 내지 제15행의 ‘과세표준의 근거를 그 존재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를 ‘과세표준의 존재를 그 근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쪽 제21행의 ‘세무조라고’를 ‘세무조사라고’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쪽 제1행부터 제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4) 이 사건 용역계약서 원본, 금융거래정보 제출 관련 이 사건 세무조사의 당초 조사기간은 2023. 2. 2.부터 2023. 3. 3.까지였으나, 원고가 2023. 2. 22. ‘자료제출 지연’을 사유로 세무조사 중지신청을 하여 2023. 2. 22.부터 2023. 4. 30.까지 조사가 중지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갑 제3, 4, 21, 30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23년 3월경 조사청에 이 사건 용역계약서 원본, 금융거래정보(2022. 1. 28.자 이체결과상세조회)를 제출한 사실, 조사청은 2023. 3. 30. 원고가 ‘계약서 및 양도대금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중지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사유로 세무조사를 재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조사청은 자료제출 지연으로 인한 원고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세무조사를 중지하였고,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원고가 중지 전에 제출요구를 받은 이 사건 용역계약서 원본 등을 조사청에 제출한 것을 두고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세무조사를 중지한 뒤 중지기간 중에 원고에게 장부·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제1심판결 제9쪽 제21행의 ‘, 원고로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서 원본을 제출받은 사실’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10쪽 제6행의 ‘③ 원고 스스로도’부터 제10행의 ‘사정이 없는 점’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③ 실제로 C의 진술은 이 사건 소득이 원고 개인의 소득인 사실을 뒷받침하는 과세자료로 활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C에 대한 조사로 원고의 재산권 또 는 영업의 자유 등이 침해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 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