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가족들에게 현금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거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이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체납자가 가족들에게 현금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거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이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사 건 2025나10606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김AA 외 1명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5. 1. 21. 선고 2023가합202406 판결 변 론 종 결
2025. 9. 30. 판 결 선 고
2025. 11. 25.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인정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김AA과 하BB 사이에 체결된 별지1 표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김AA은 원고에게 188,5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김CC과 하BB 사이에 체결된 별지2 표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김CC은 원고에게 93,650,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1.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xxxx-x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하BB은 2020. 6. 30. 주식회사 aa(이하 ‘aa’이라고만 한다)에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xxxx-x 대 x,xxx.x㎡ 및 그 지상 3층 일반음식점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만 한다)을 52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이 사건 제1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37억 7,000만 원, 채무자 하BB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bb세무서의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하BB은 위 매매계약에 따라 aa로부터 2020. 6. 5. 계약금 및 중도금 570,000,000원, 2020. 7. 15. 잔금 중 1,209,557,725원을 하BB 명의의 ㅇㅇ은행 계좌(xxxxxxxxxxxxxx)로 지급받고 2020. 7. 15. aa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020. 7. 28.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bb세무서의 압류등기가 모두 말소되었다.
2. ㅇㅇ ㅇㅇ구 ㅇㅇ동 xxxx-x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하BB은 2021. 7. 11. 주식회사 cc(이하 ‘cc’라고만 한다)에 ㅇㅇ ㅇㅇ구 ㅇㅇ동 xxxx-x 대 xxx.x㎡ 및 그 지상 3층 일반음식점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만 한다)을 41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이 사건 제2부동산에는 dd 앞으로 채권최고액 28억 800만 원, 김DD 앞으로 채권최고액 3억 2,500만 원으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2021. 7. 28.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김DD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하BB은 2021. 9. 9. cc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같은 날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dd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2.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위 대법원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참조). 토지나 건물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양도로 양도차익이 발생한 토지나 건물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98451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양도는 대가적 수입을 수반하는 유상양도를 가리키고 소득세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르면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금이 모두 지급된 날을 가리킨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81156 판결 등 참조).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세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다81920 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권 행사는 채무 이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총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자력 감소를 방지하고, 일탈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회수하여 채권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피보전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액수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104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국세 채권은 이 사건 각 송금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은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구체적으로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면,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물상담보에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지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데,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19다250831, 25084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3. 소결론 하BB은 cc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2021. 9. 9.부터 채무초과상태에 빠졌고, 위와 같은 채무초과상태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1. 관련 법리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련의 행위를 일괄하여 그 전체의 사해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각 행위마다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등 참조). 다만 그 일련의 처분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그 각 처분행위가 상대방이 동일한지,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참작하여 판단할 것이지만(위 대법원 2002다23857 판결,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7795 판결 등 참조), 그 각 처분행위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법적 처리과정에서 상호 연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연관관계가 없는 경우까지도 그 범위를 함부로 넓혀서 하나의 행위인 것처럼 일괄 평가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33874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