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체납자가 가족들에게 한 현금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25-나-10606 선고일 2025.11.25

체납자가 가족들에게 현금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거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이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사 건 2025나10606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김AA 외 1명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5. 1. 21. 선고 2023가합202406 판결 변 론 종 결

2025. 9. 30. 판 결 선 고

2025. 11. 25.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인정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 가. 피고 김AA과 하BB 사이에 체결된 별지1 표 순번 3 내지 13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김AA은 원고에게 182,8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나. 피고 김CC과 하BB 사이에 체결된 별지2 표 순번 5 내지 14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김CC은 원고에게 82,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김AA과 하BB 사이에 체결된 별지1 표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김AA은 원고에게 188,5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김CC과 하BB 사이에 체결된 별지2 표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김CC은 원고에게 93,650,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1. 기초 사실
  • 가. 피고들의 가족관계 피고 김AA은 하BB의 배우자이고, 피고 김CC은 하BB의 아들이다.
  • 나. 하BB의 부동산 매도

1.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xxxx-x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하BB은 2020. 6. 30. 주식회사 aa(이하 ‘aa’이라고만 한다)에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xxxx-x 대 x,xxx.x㎡ 및 그 지상 3층 일반음식점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만 한다)을 52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이 사건 제1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37억 7,000만 원, 채무자 하BB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bb세무서의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하BB은 위 매매계약에 따라 aa로부터 2020. 6. 5. 계약금 및 중도금 570,000,000원, 2020. 7. 15. 잔금 중 1,209,557,725원을 하BB 명의의 ㅇㅇ은행 계좌(xxxxxxxxxxxxxx)로 지급받고 2020. 7. 15. aa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020. 7. 28.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bb세무서의 압류등기가 모두 말소되었다.

2. ㅇㅇ ㅇㅇ구 ㅇㅇ동 xxxx-x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하BB은 2021. 7. 11. 주식회사 cc(이하 ‘cc’라고만 한다)에 ㅇㅇ ㅇㅇ구 ㅇㅇ동 xxxx-x 대 xxx.x㎡ 및 그 지상 3층 일반음식점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만 한다)을 41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이 사건 제2부동산에는 dd 앞으로 채권최고액 28억 800만 원, 김DD 앞으로 채권최고액 3억 2,500만 원으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2021. 7. 28.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김DD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하BB은 2021. 9. 9. cc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같은 날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dd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 다. 하BB의 피고들에 대한 송금 하BB은 2021. 8. 5.부터 2021. 12. 16.까지 피고 김AA에게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88,530,000원을 송금하였고, 2021. 8. 2.부터 2022. 2. 18.까지 피고 김CC에게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합계 93,650,200원을 송금하였다(이하 하BB의 피고들에 대한 위 각 송금행위를 ‘이 사건 각 송금행위’라고 한다).
  • 라. 하BB의 체납세액 하BB은 이 사건 제1, 2부동산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고만 한다) 및 그 밖에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와 통틀어 ‘이 사건 국세’라고만 한다)을 체납하였다. 2025. 8. 8. 기준 체납액은 다음 표와 같다. <표 생략>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내지 14, 20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원고는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최소 연 1회 이상 실시하는데,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2021. 8. 2.부터 2022. 2. 18.까지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3. 5. 4.로부터 1년 전에 이미 하BB의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소는 민법 제406조 제2항 에서 정한 1년의 제척기간을 지나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309231 판결 등 참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등 참조). 갑 제16, 17,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ㅇㅇ지방국세청장이 ❶ 2022년 1월경 하BB이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보아 하BB을 추적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❷ 2022. 3. 2. 각 금융기관에 하BB의 2020. 1. 1.부터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하여 그 무렵 위 정보를 받았으며, ❸ 2022. 12. 6. ㅇㅇ ㅇㅇ구 ㅇㅇ동장에게 하BB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요청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세무공무원들이, 체납자인 하BB이 가족인 피고들에게 돈을 송금한 것이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까지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범위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위 대법원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참조). 토지나 건물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양도로 양도차익이 발생한 토지나 건물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98451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양도는 대가적 수입을 수반하는 유상양도를 가리키고 소득세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르면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금이 모두 지급된 날을 가리킨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81156 판결 등 참조).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세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다81920 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권 행사는 채무 이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총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자력 감소를 방지하고, 일탈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회수하여 채권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피보전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액수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104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국세 채권은 이 사건 각 송금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가) 이 사건 제1부동산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하BB이 aa로부터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받은 달 말일인 2020. 7. 31. 성립하였다. 따라서 2021. 8. 2.부터 2022. 2. 18.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송금행위 당시에는 이미, 이 사건 제1부동산 매매에 따른 원고의 하BB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하여 있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1부동산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이에 대한 가산세 전부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나) 한편 하BB이 2021. 7. 11. cc와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1. 9.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에 비추어 보면, 하BB은 2021년 9월경 cc로부터 매매대금 잔금을 모두 지급받았다고 추인되고, 따라서 이 사건 제2부동산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도 그 달 말일인 2021. 9. 30.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비록 이 사건 각 송금행위 중 일부가 2021. 9. 30. 이전에 이루어지기는 하였지만, 당시 이미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2021. 7. 11. 자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실제로 위 매매계약에 따라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한 이상, 이 사건 제2부동산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이에 대한 가산세 전부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다) 그 밖에 2021년 1기 근로소득세 채권은 2021. 6. 30., 2021년 2기 부가가치세 채권은 2021. 9. 9., 2021년 2기 근로소득세 채권은 2021. 9. 30. 각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 위 각 조세채권과 이에 대한 가산세는 이 사건 각 송금행위 중 위 각 날짜 이후에 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나. 사해성(하BB의 무자력) 여부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은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구체적으로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면,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물상담보에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지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데,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19다250831, 25084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 가) 2021. 8. 2.부터 2021. 9. 8.까지: 채무초과상태 불인정 기초 사실 및 그 거시 증거, 갑 제17,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하BB이 2021. 8. 2.부터 2021. 9. 8.까지 사이에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2021. 8. 2. 당시 이 사건 제2부동산에는 dd 앞으로 채권최고액 28억 8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므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이 사건 제2부동산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담보채권의 구체적 액수에 관한 증거는 제출되어 있지 않고, 다만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약 23억 4,000만 원으로 추정된다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으로 제공된 부분의 가액을 17억 6,000만 원(=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41억 원 – 피담보채권액 23억 4,000만 원)으로 인정한다.] ※ 원고는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 채권’을 하BB의 적극재산으로 주장하나, 2021. 8. 2. 당시는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마쳐지기 전이었으므로, 일반채권자들의 책임재산으로 제공되는 것은 엄연히 이 사건 제2부동산이다.
  • 나) 2021. 9. 9.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채무초과상태 인정 갑 제2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하BB은 2021. 9. 9. 및 그 이후부터는 다음과 같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하BB의 채무초과상태는 2021. 9. 9. 이후의 송금행위, 가산세 부과 등으로 인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하BB이 자력을 회복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조세채무자인 하BB의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하BB의 채무초과상태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취지로만 주장할 뿐, 하BB에게 자력이 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떠한 적극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하BB은 적어도 cc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반환하여야 한다(적극재산인 이 사건 제2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계약금 및 중도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더라도 결과는 같다).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하BB은 이 사건 제2부동산을 41억 원에 매도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제2부동산에는 cc 앞으로 채권최고액 28억 8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김DD 앞으로 채권최고액 3억 2,500만 원으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므로, 하BB이 이 사건 제2부동산의 매각에 따라 현실로 지급받은 매매대금은 위 41억 원에 훨씬 못 미칠 것으로 추인된다. 이에 대하여 하BB이 앞서 인정한 예금채권 외에 별도의 금전을 보유하고 있었다거나 일반채권자들이 위와 같은 금전을 찾아내어 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3. 소결론 하BB은 cc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2021. 9. 9.부터 채무초과상태에 빠졌고, 위와 같은 채무초과상태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련의 행위를 일괄하여 그 전체의 사해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각 행위마다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등 참조). 다만 그 일련의 처분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그 각 처분행위가 상대방이 동일한지,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참작하여 판단할 것이지만(위 대법원 2002다23857 판결,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7795 판결 등 참조), 그 각 처분행위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법적 처리과정에서 상호 연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연관관계가 없는 경우까지도 그 범위를 함부로 넓혀서 하나의 행위인 것처럼 일괄 평가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33874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 가)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증여에 해당한다. 기초 사실 및 그 거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❶ 피고 김AA은 하BB의 배우자이고 피고 김CC은 하BB의 아들인 점, ❷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송금행위가 증여가 아니라고 막연히 주장할 뿐, 달리 피고들이 하BB에게 이 사건 각 송금행위에 대한 반대급부를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하BB이 가족인 피고들에게 금전을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나) 이 사건 각 송금행위 중 2021. 9. 9. 이후의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 다만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❶ 2021. 9. 8.까지는 하BB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하BB이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이 사건 국세채무를 변제할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❷ 하BB은 피고 김AA에게 2021. 8. 5.부터 2021. 8. 9.까지 합계 5,650,000원, 피고 김CC에게 2021. 8. 2.부터 2021. 8. 6.까지 11,250,200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송금일로부터 하BB이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된 2021. 9. 9.까지는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2021. 8. 9. 이전에 이루어진 송금을 2021. 9. 9. 이후에 이루어진 송금과 일괄하여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칙대로 각 송금행위마다 당시 하BB이 무자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고, 그에 따르면 이 사건 각 송금행위 중 2021. 9. 9. 이후의 송금행위에 대하여만 사해성 및 채무자인 하B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
  •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하BB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송금행위 중 2021. 9. 9. 이후에 이루어진 부분(피고 김AA에 대하여는 별지1 표 기재 순번 3부터 13까지, 피고 김CC에 대하여 는 별지2 표 기재 순번 5부터 14까지)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김AA은 182,880,000원, 피고 김CC은 82,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하는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