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원고의 추심금 청구는 정당함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25-나-10073 선고일 2025.10.16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원고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통정허위표시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음

사 건 2025나10073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5. 8. 13. 판 결 선 고

2025. 10. 15.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89,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3. 12. 14.부터 2025. 10.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89,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예비적 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

1. 기초사실
  • 가. 피고는 2022. 6. 25.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82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320,000,000원은 계약 시, 잔금 500,000,000원은 2022. 7. 25.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나. 피고는 2022. 9. 29.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500,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중430,500,000원을 매매잔금으로 B에 지급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다. 원고는 2023. 10. 5. B에 대하여 가지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갑) 체납액 합계 844,278,160원(= 751,951,940원 + 92,326,22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채권 389,500,000원을 압류하였고, 그 압류통지가 2023. 10. 10.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수인인 피고는 B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압류한 조세채권자 원고에게 매매대금 820,000,000원 중 원고가 지급받았다고 자인하는 430,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89,500,000원(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액 외에 추가로 피고가 변제항변을 한바 없다) 및 이에 대한 잔금지급기일 및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3. 12.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1)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0.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항변에 관한 판단
  •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은 B의 요청에 따라 피고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아주기 위해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무효이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원고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통정허위표시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 나. 관련 법리

1.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그 가압류권자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민법 제108조 제2항 의 제3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참조).

2.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된 후 그 양수인의 채권자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계약이 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그 채권자는 그로 인해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59753 판결 참조).

  • 다. 구체적 판단

1. 을 제5,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B에 이 사건 부동산 담보대출금으로 마련한 잔금 430,500,000원을 지급한 것 외에 매매대금을 지급한 자료가 없는데도 B이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B이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에도 여전히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OOO2021풀빌라 전 호실에 대한 예약을 관리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갑 제10, 11,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 호를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주소지로 하여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영위하는 취지의 사업자신고를 한 점, ② 피고의 배우자인 C이 OOO세무서 조사과에 출석하여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이 속한 집합건물의 5층에 관한 실소유자이자, ‘OOO 2021풀빌라’라는 상호의 실제 대표자라고 주장하였던 점, ③ 피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았는바, 위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및 대출계약에서의 명의자로서의 효력을 자신에게 귀속시킨다는 것을 용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체결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체결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생긴 매매대금채권을 국세징수법에 의해 압류 및 추심하므로, 민법 제108조 제2항 에서 정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통정허위표시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4.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위 인용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 내용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