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원고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통정허위표시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음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원고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통정허위표시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음
사 건 2025나10073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5. 8. 13. 판 결 선 고
2025. 10. 15.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89,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3. 12. 14.부터 2025. 10.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89,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예비적 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수인인 피고는 B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압류한 조세채권자 원고에게 매매대금 820,000,000원 중 원고가 지급받았다고 자인하는 430,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89,500,000원(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액 외에 추가로 피고가 변제항변을 한바 없다) 및 이에 대한 잔금지급기일 및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3. 12.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1)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0.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은 B의 요청에 따라 피고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아주기 위해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무효이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원고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통정허위표시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1.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그 가압류권자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민법 제108조 제2항 의 제3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참조).
2.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된 후 그 양수인의 채권자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계약이 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그 채권자는 그로 인해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59753 판결 참조).
1. 을 제5,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B에 이 사건 부동산 담보대출금으로 마련한 잔금 430,500,000원을 지급한 것 외에 매매대금을 지급한 자료가 없는데도 B이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B이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에도 여전히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OOO2021풀빌라 전 호실에 대한 예약을 관리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갑 제10, 11,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 호를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주소지로 하여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영위하는 취지의 사업자신고를 한 점, ② 피고의 배우자인 C이 OOO세무서 조사과에 출석하여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이 속한 집합건물의 5층에 관한 실소유자이자, ‘OOO 2021풀빌라’라는 상호의 실제 대표자라고 주장하였던 점, ③ 피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았는바, 위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및 대출계약에서의 명의자로서의 효력을 자신에게 귀속시킨다는 것을 용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체결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체결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생긴 매매대금채권을 국세징수법에 의해 압류 및 추심하므로, 민법 제108조 제2항 에서 정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통정허위표시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4.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위 인용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 내용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