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 조항들이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법률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고 달리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1심 판결과 같음)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 조항들이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법률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고 달리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4누12215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4. 9. 25. 선고 2022구합1144 판결 변 론 종 결
2024. 12. 20. 판 결 선 고
2025. 1. 2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10,492,630원 및 농어촌특별세 2,098,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어 적법하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7행 내지 제8행의 ‘과세표준으로 보고 있으므로’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과세표준으로 보고 있으므로(원고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에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제하는 금액에 관하여 보유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12억원으로 규정하면서 보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0원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의 규정일 뿐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적용된 종합부동산세법의 규정이 아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