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채권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으로 상속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함
쟁점 채권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으로 상속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함
사 건 2024누1204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항소인) 박○○외 4명 피 고(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8. 29. 선고 2023구합23936 변 론 종 결
2024. 12. 20. 판 결 선 고
2025. 1. 24.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15%는 원고들이 부담하고, 85%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23. 7. ○○.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2,x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519,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관련 법리
2. 이 사건 채권 중 회수불가능한 채권의 범위
(1) 곰○○○의 대표이사였던 박△△은 곰○○○ 외에 대○○○ 주식회사, 주식회사 베○○○, 대○○○ 주식회사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데, 위 회사들은 2008년 상반기 이전부터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금융기관 및 사채업자들로부터 대출을 받는 등 부채가 합계 ○○○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위 부채에 대하여 연 평균 12%가량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였으며, 박△△ 개인 또한 2007. 6. ○○.경부터 2008. 5. ○○.경까지 김▲▲에게만 합계 0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2) 박DD는 2017년경 원고들을 상대로 ○○지방법원 20○○가합○○○○○○호로 원고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박DD를 기망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및 유류분반환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1. 2. ○○. 박DD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이 사건 채권 상당의 손해액에 대하여는 ‘이 사건 채권은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손해액을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에 있어서도 ‘이 사건 채권은 채무자의 자력이 부족하여 원고들이 추심하지 못하였으므로, 적극적 상속재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인 ○○고등법원 2021. 11. ○○. 선고 20○○나○○○○○ 판결에서도 위 판단 부분은 그대로 유지되었고, 위 항소심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곰○○○은 2009. 5. ○○. ○○지방법원 20○○회합○○호로 회생신청을 하였으나 2013. 6. ○○. 회생절차가 폐지되면서 2013. 8. ○○. ○○지방법원 20○○하합○○호로 파산이 선고되었고, 2022. 11. ○○. 파산종결의 결정이 이루어졌다.
(4) 상속인들은 위 회생 및 파산절차에서 이 사건 채권을 곰○○○에 대한 회생채권 또는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1) 곰○○○의 2008년 귀속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된 대차대조표에는 2008. 12. 31. 현재 곰○○○의 자산이 약 ○○○억 원, 부채가 약 ○○○억 원으로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자본이 약 ○○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손익계산서에는 곰○○○의 2008년도 매출액이 약 ○○○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는 2008년도 소득금액이 약 ○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원고들은 위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은 곰○○○이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기 위하여 분식회계를 통해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곰○○○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일반채권자들에 대하여 2016. 2. ○○. 중간배당 절차가, 2017. 10. ○○. 최후배당절차가 각 실시되었는데, 만약 곰○○○이 이 사건 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더라면 상속인들은 중간배당절차에서 225,XXX,XXX원을, 최후배당절차에서 43,XXX,XXX원을 각 배당받을 수 있었다. 위 각 배당가능액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08. 4. 30. 기획재정부령 제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연 6.5%의 할인율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 제18조의3에서 정한 연 8%의 할인율을 각 적용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상속개시일인 2008. 1. ○○. 당시의 현가를 계산하면 중간배당가능액은 125,XXX,XXX원으로 산정되고, 최후배당가능액은 21,XXX,XXX원으로 산정되어 상속개시일 당시 평가액 합계는 147,XXX,XXX원(= 125,XXX,XXX원 + 21,XXX,XXX원)이 된다.
(3) 곰○○○이 상속개시일 이후 회생신청 및 회생절차 폐지를 거쳐 파선 선고를받는 등 자금사정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곰○○○의 변제자력은 파산선고를 받을 당시보다는 상속개시일 당시에 더 높았을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채권 중 적어도 위 배당가능액의 현가액 상당인 147,XXX,XXX원은 회수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한편 박△△은 피상속인의 조카이고, 피상속인이 이 사건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담보를 확보하거나 곰○○○ 또는 박△△에게 이 사건 채권의 변제를 독촉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발견되지는 않는다. 또한 박△△은 이 사건 채권과 관련하여 ‘곰○○○은 삼촌(피상속인)의 사망 무렵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이러한 사정 때문에 삼촌 채무를 갚지 않았다. 갚을 형편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형편이 좋은 삼촌 돈은 갚지 않아도 별 일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기도 했다.’는 내용의 진술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원고들이 피상속인 사망 이후 2008. 7. ○○. 추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채권도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상속인이 이 사건 채권을 포기하였다거나 곰○○○에 대하여 채무를 면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원고들은 피상속인이 이 사건 채권액 상당을 박△△에게 증여하였거나 이 사건 채권은 곰○○○이 회생결정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채권이라고도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3. 이 사건 처분 중 취소의 범위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회수불가능 채권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이루어진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회수불가능 채권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경우 산출되는 정당세액은 별지 2 [표]의 ‘가정적 정당세액’ 항목 중 ‘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이 710,XXX,XXX원(가산세 포함)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710,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