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개정규정 시행일인 2021.1.1. 이후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황에서 쟁점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단서규정에 의거 이 사건 3주택의 양도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개정규정 시행일인 2021.1.1. 이후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황에서 쟁점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단서규정에 의거 이 사건 3주택의 양도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함
사 건 2024누1189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4908 변 론 종 결
2024. 11. 8. 판 결 선 고
2024. 12. 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예정신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xxx,xxx,xxx 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원고는 이 사건 1주택을 취득한 날인 2015. 8. 25.부터 1년 이상이 지난 뒤인 2020. 11. 30. 이 사건 2주택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2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인 2021. 10. 29. 이 사건 1주택을 처분하였으므로, 이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1세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 규정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이 적용된다. 한편 ’1세대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위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 규정하는 비과세요건인 ’보유기간 2년‘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취득시점부터 기산하여야 하고, 원고는 이 사건 1주택의 처분 당시 이 사건 1주택을 그 취득시점인 2015. 8. 25.부터 2년 이상 보유하였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 따라 이 사건 1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비과세요건인 위 2년의 보유기간을 이 사건 1주택의 취득일이 아닌 이 사건 3주택의 양도일부터 기산한 결과 이 사건 1주택의 양도소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다.
2.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주장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도중에 일부 주택을 처분하여 2주택을 보유하게 되었고 남아있는 주택의 양도에 관하여 ’1세대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요건인 ’보유기간 2년‘이 언제부터 기산되는지에 관하여, 기획재정부 등 과세관청은 2021. 11. 2. 이전까지 ’해당 주택의 취득시점부터 기산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해온바, 이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① 소득세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면서(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예외적으로정한 일부 양도소득에 한하여 비과세로 정하고 있고(소득세법 제89조), 특히 원고가 주장하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처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은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각 규정은 명백한 특혜규정이므로 앞서 본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②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1세대가 주택을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의 사유가 아닌 신축이나 매매, 증여 등의 계약으로 취득함으로써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 관한 양도소득 비과세 특례를 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 에 따르면, 국내에 1주택(종전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일정한 요건, 즉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이른바 ‘1세대 일시적 2주택’). 이와 같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 의 문언과 그 내용에 의하면 이른바 ’1세대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비과세 특례는 1개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로 1개의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를 전제로 하고, 원고와 같이 3개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중 1개의 주택을 처분하고 남은 2개의 주택을 보유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음이 분명하다.
③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에서는, 양도소득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기 위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에 관하여 ’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에 따라 해당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되, 다만 2주택 이상(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 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처럼 위 양도소득 비과세 특례 적용요건으로서 보유기간 계산에 관한 규정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였다가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즉 1+1=2)만을 상정하고 있을 뿐, 원고와 같이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중 1주택을 처분하여 2주택 보유자가 된 경우(즉 3-1=2)를 상정하고 있지는 않다.
④ 위와 같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1항, 제155조 제1항에서, 1세대 2주택임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과 동일하게 양도소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한 것은, 1주택 보유자가 주거를 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체 주택을 취득하는 등과 같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 정한 경우에는 양도소득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입법 목적에 따른 것이다. 위와 같은 해당 법 규정의 입법 목적이나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같이 3주택을 보유하다가 그중 1개의 주택을 처분하고 남은 2주택을 보유함으로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는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1항, 제15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비과세 특례의 대상 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즉, 원고의 주장 취지처럼 3주택 중 1개의 주택이 처분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때부터 새롭게 비과세대상인 1세대 2주택으로 취급하는 것은 종전에 과세의 대상이 되었던 다주택 소유관계를 도외시하고 이를 과세처분에 전혀 반영하지 않는 결과가 되어 위와 같은 입법 목적이나 제도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⑵ 나아가 원고와 같이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중 1주택을 먼저 처분하여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추가로 1주택을 처분할 경우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1항, 제15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구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제154조 제5항 단서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2년 이상 보유기간의 기산점은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먼저 처분하여 2주택자가 된 시점(남아 있는 ’일시적 2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한 시점), 즉 이 사건 1주택의 취득일이 아니라 이 사건 3주택의 처분일로 봄이 체계적 해석에 부합한다. ⑶ 따라서 이 사건 1주택의 양도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① 종전 기획재정부 질의회신은 3주택 보유자가 이 사건 단서 규정 시행 ‘이전’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 단서 규정 시행 이후에 이 사건 1주택을 양도한 원고의 경우와는 사안이 다르다.
② 종전 국세청 질의회신은 원고의 경우와 같이 3주택 보유자가 이 사건 단서 규정 시행 ‘이후’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원고의 경우와는 사안을 달리하는 종전 기획재정부 질의회신을 단순히 인용한 데 불과하다. 이는 ‘이 사건 단서 규정의 시행’이라는 법적인 쟁점을 제대로 드러내지 아니한 채 질의한 데 따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여기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법령의 문언상 원고와 같이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중 1주택을 처분하여 2주택 보유자가 된 경우는 이른바‘1세대 일시적 2주택’의 양도소득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이 아닌 점, 원고가 이 사건 1주택을 양도할 무렵 소득세법 시행령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 비과세 적용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고, 특히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은 개정이유에서 이 사건 단서 규정의 신설 취지에 관하여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요건 중 2년 보유기간 요건을 적용할 때 다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보유기간에서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것으로 요건을 강화함”이라고 명시한 점, 이 사건 단서 규정을 원고 주장과 같이 해석할 경우 2주택 보유자가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저가의 주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1세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악용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이는 비교적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종전 국세청 질의회신에 의하여 원고에게 비과세 혜택을 받으리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가 부여되었다고 보기 어렵거나, 원고가 종전 국세청 질의회신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다.
③ 그 밖에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원고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