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경정청구는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거부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경정청구는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거부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
사 건 2024누1179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항소인) 박OO 피 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4. 7. 3. 선고 2023구합21602 판결 변 론 종 결
2025. 2. 7. 판 결 선 고
2025. 3. 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5. 31. 원고에게 한 201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19행 내지 제20행의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선고되어’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어’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